불법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
[뉴스핌=노희준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여, 40대)는 인터넷에 '모 펀딩' 광고를 개설하고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연평균 12%(월1%)의 수익을 약속한다고 선전했다.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이 펀딩 소개 글을 보고 회사 대표와 원금보장 및 월 1%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8000만원 투자계약을 체결했지만,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P2P(개인간)금융 크라우드펀딩(십시일반의 자금 모집) 등 신 금융상품으로 위장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인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P2P금융, 핀테크 등 전문적인 금융상품을 가장,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해당업체가 인터넷 사이트 등 폐쇄 및 자금모집을 중단하고 잠적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