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료기기 제조‧수업업체에서 품질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책임자에게 앞으로 2년간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품질책임자 대상 의무교육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시적 교육 수요의 급증을 막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교육은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6개 지방식약청에 신청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품질책임자를 대상이며,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로 나누어 각각 2회씩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기의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다"고 했다.
한편 교육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