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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상시화' 결론 못내…금융위 "금감원장 조정기능 제외"

기사입력 : 2015년11월18일 17:15

최종수정 : 2015년11월18일 17:15

"안되면 5년 일몰연장 한시적 재입법이라도"

[뉴스핌=김지유 기자]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상시화하는 개정안 논의가 다시 보류됐다. 야당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기촉법의 상시화나 일몰 연장 대신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으로 구조조정 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과 함께 "법무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채권자 간 이견조정권 신설' 등 법무부가 반대하는 규정은 제외키로 했고, 기촉법 상시화가 안되면 '5년 연장하는 한시적 재입법'을 해 줄 것을 요청해 법무부가 반대하는 부분들이 조정됐다고 주장했다.

▲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모습. <출처 =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기촉법에 대해 토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심사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 심사 직후 기자와 만나 "김기식 의원이 법무부가 반대한다고 주장해 법안을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가 반대하는 조항은 다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제외키로 한 조항은 ▲금융감독원장의 채권자간 이견조정권 신설 ▲신규 신용공여 채권자의 우선권을 법원 회생철차에서도 유지규정 신설 등이다.

지난 7월 법무부와 대법원은 기촉법 상시화와 금감원장의 조정권한 명문화 등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반대 이유로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관행 정착이라는 최초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기촉법 상시화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도산절차인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이 양립할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장에게 조정권을 주는 것과 관련해 "채권자 사이의 채무조정은 금감원장의 원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기촉법 본래 목적에도 배치된다"며 "금감원장에 이견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금융위는 기촉법 상시화가 안되면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는 한시적 재입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은 법무부가 반대한다고 했지만, 법무부가 우리에게 보낸 정확한 입장은 상시화에 반대하는 것이지 필요하다면 한시적 재입법은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정 안되면 일몰기간을 5년으로 길게하자고 했지만 김기식 의원은 상시화도 지금처럼 일몰되는 한시법도 더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식 의원은 기촉법 상시화의 대표적인 반대론자다. 기촉법 제정 당시부터 통합도산법제도를 정비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전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촉법의 상시화나 일몰 연장 대신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으로의 구조조정 일원화와 함께 기촉법의 관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촉법 상시화를 비판하며 법원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했다. 개정안은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 및 기촉법상 워크아웃 절차를 법정 도산절차와 접목, 워크아웃 제도를 사실상 회생절차에서 흡수해서 유연하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토록 하는 '프리패키지' 제도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소위가 시작하기 직전 기자와 만나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오늘)기촉법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한편, 기촉법은 한시법으로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2001년 8월 만들어졌다. 은행 등 채권단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 이후 이후 효력시한 만료에 따라 세 차례 재입법된 뒤 올해말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현 정무위원장)이 지난 5월에 대표 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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