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기존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이 통합돼 유료방송(IPTV·SO·위성)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송법 한시 특별법으로 지난 2008년 제정된 IPTV법은 개정안 시행시 폐지된다.
개정안은 유료방송(IPTV·SO·위성)에 대한 규제 불균형을 개선했다. 케이블TV(SO)·위성방송·IPTV는 동일한 유료 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방송법(케이블·위성)과 IPTV법(IPTV)라는 다른 법이 적용, 소유·겸영 제한, 금지행위 등이 달라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케이블·위성·IPTV를 통합한 '유료방송사업' 개념을 신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종합편성·보도전문 IPTV콘텐츠사업자(현재 없음)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보도전문 PP로 통합돼 동일하게 소유규제가 적용된다. IPTV법상 종편·보도 PP는 1인은 무제한,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은 49%, 외국자본은 20% 지분을 소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에 따라 1인은 40%,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은 30%, 외국자본은 종편 20%·보도 10%만 가질 수 있게 됐다. 공지채널 운영, 회계분리 의무, 설비 동등 제공 의무, 금지행위 등도 규제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케이블TV·위성방송만 허용된 직접사용채널은 공지채널로 성격과 범위가 축소된다. 공지채널은 프로그램 안내만 가능하고 보도·논평·광고가 금지된다. 단 케이블TV 지역채널은 지역성 유지 차원에서 유지된다.
개정안은 2014년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PP산업 발전전략' 중 일반 등록 PP간 채널의 양도·양수 허용과 우수 중소PP에 대한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간 법인 단위의 주식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반 등록PP에 대한 M&A를 채널 단위로 가능해졌다.
또 유료방송시장 발전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 일정비율을 우수 중소채널로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채널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비실시간 PP(VOD·게임·노래방·증권·날씨 등)는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존 방송법은 등록 심사를 거쳐야만 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결합상품과 관련, 미래부와 방통위가 시장상황 분석·평가,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기술발전에 따른 신유형 광고에 대해 조응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