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정당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낸 논평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유지를 통해 조금 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우리 700만 소상공인들은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을 통해 대형마트 이용자를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골목상권의 서비스 질 향상과 저렴한 물품 가격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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