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특성에 맞게 판단해야…무조건 막는 것 능사 아닐수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에서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하는 규제를 5년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연장된 기간 동안 건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스핌DB> |
이 관계자는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가 정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는지, 혹은 전통시장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보완할 부분만 판매할 대형마트를 세워 고객을 유치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장의 특성에 맞게 판단해야지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고 강조했다.
B대형마트 관계자는 "2012년 이후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물론, 납품 농가와 중소 협력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월 2회 의무휴무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효과가 제대로 검증은 되고 있는 것인지 납품 농가와 중소 협력사, 그리고 소비자들의 입장도 고려했음 좋겠다"고 언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인근 1km 이내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전통산업보존구역' 제도를 5년 연장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 제도는 오는 23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