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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동 5법' 상정…파견·기간제근로자법 쟁점

기사입력 : 2015년11월16일 14:08

최종수정 : 2015년11월16일 14:16

여 "청년일자리 창출 위해 조속 처리" vs 야 "노동 악법"

[뉴스핌=정탁윤 기자] 19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중 하나인 이른바 '노동 5법'이 국회에 정식 상정됐다.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야당은 '노동 악법'이라며 신중한 입장이어서 향후 처리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다.

이중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법과 기간제근로자법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파견근로를 허용해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법안을 통해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이 확대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20일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35세 이상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기간제 계약 연장을 허용하는 기간제근로자법과 관련해서도 여야간 입장차가 크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법의 기간제 사용 요건을 완화한 조치다.

새누리당은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3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 사측이 기간제 계약을 신청하도록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비정규직 양산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간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발의 당사자인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35세 이상 근로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예외적으로 더 오래 (2년 더) 일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그러나 "기간제법의 취지는 2년 후의 고용 안정성에 있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평생 비정규직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부담이라도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임금 개념 규정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주중 40시간, 허용연장근로 12시간에다 행정지침으로 허용하는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총 6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해석하고, 이를 6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행정지침으로 규정한 휴일근로 16시간을 뺀 52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주 60시간으로의 개정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실태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5대 법안에 대해 "금년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해줘야 내년에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9월15일 노사정위원회는 청년일자리를 더 만들고 현재 일하는 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해 3대 상생 목표로 합의한 것"이라며 "논의를 계속하는 것도 의미있겠으나 지금은 결심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상정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5대법안을 집중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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