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카페베네가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한 오명을 씻었다. 공정거래위원회과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리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13일 서울고법 행정 7부 재판부는 카페베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카페베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맹 희망자들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원고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을 함께 판매한다는 사실과 그 비용을 예측해 가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며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맹점과 거래에서 거래강제성과 부당성이 없었다고 단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더불어 통신사와 제휴해서 할인 부담을 통신사와 가맹점이 반씩 나누게 한 것 역시 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행 전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쳤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공정위가 카페베네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이른바 ‘갑질’을 한 기업으로 대대적인 비난의 도마에 올랐다.
결과적으로 카페베네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무위가 된 이 과징금 부과로 인해 카페베네가 입은 무·유형의 타격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모범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맹점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