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현대硏 "해외직구 규모, 5년 후 최대 10배 커질 것"

기사입력 : 2015년11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11월14일 11:03

2020년 해외직구시장 규모, 65억달러~207억달러 전망

[뉴스핌=정연주 기자] 해외직구 시장규모가 5년 후인 2020년에는 최대 10배 가까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따라서 관련 기반 구축과 부정적 효과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단 진단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발표한 '해외직구 시장규모 전망과 시사점'에서 "2020년까지 최대 207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적으로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해외직접구매의 준말)란 외국의 오픈마켓, 의류 브랜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다. 해외직구 거래금액은 2010년 2억7000만달러에서 2014년 15억5000만달러 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소매판매액 대비 해외직구 비율은 2010년 0.1% 수준에서 2014년 0.5%로 상승했으며 2015년까지 약 0.7%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해외직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과 독일의 비중이 급등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로 보면 의류에서 전자제품으로 주요 구매품목이 이동하고 있으며 실제 2014~2015년 동안 전자제품의 해외직구 건수가 114.2% 증가해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따라서 5년 뒤인 2020년 해외직구 시장규모가 최소 65억달러, 최대 207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시장규모는 20억달러에서 24억달러 수준으로 추정했다. 최대 10배 이상 확대되는 셈이다.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향후 결제시스템 등의 인프라가 확대·개선되고, 거래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높은 신뢰수준을 형성하면서 2010~2014년 동안의 증가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한 낙관적 전망으로는 해외직구 시장규모가 2015년 24억 달러에서 2020년 207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적 전망으로는 산업수명주기(Industry Life Cycle)상의 원인 등으로 해외직구가 초기에 도입될 때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이후 그 추세가 주춤해 질 것으로 가정했다"며 "그 결과 2015년 20억 달러에서 2020년 65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외직구의 급격한 활성화로 다양한 파급효과가 점쳐진다. 긍정적인 파급효과로는 소비자 후생 향상,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인한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대, 후방산업의 부가가치 견인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가 꼽힌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국산 소비재의 시장 점유율 하락이 예상돼 제조기업들의 경영부담 급증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상존할 수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국내 온라인쇼핑산업을 포함한 도소매산업도 해외 대형 온라인쇼핑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익성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외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소매의 온라인화 및 온라인쇼핑 업체의 국제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한 수출입통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해 전자상거래 업계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그 외 국내 산업은 해외직구가 확대됨에 따라 야기되는 부정적 효과를 주지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상배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역직구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