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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M&A 활성화법 등 37개 비쟁점법안 처리(종합)

기사입력 : 2015년11월12일 16:42

최종수정 : 2015년11월12일 16:42

국토위원장 선출 및 정개특위 활동 연장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의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등 37개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또 공석이던 국토교통위원장에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출하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한 것으로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하고 무의결권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삼각분할합병은 인수 대상 회사의 특정 사업부분만 분할해 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모회사는 자회사를 활용해 원하는 사업부문에 있어서만 전략적인 M&A를 할 수 있게 됐다.

삼각주식교환은 회사가 인수대상인 중소・벤처기업을 완전자회사로 삼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대가로 보다 가치 있는 모회사 주식을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회 본회의 모습 <김학선 사진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공표할 수 있게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안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사유를 명확화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다음 회의일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고, 발언을 통해 자구정정 또는 취소 발언을 한 경우에는 이를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환경부장관이 결함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 제작자에게 배출가스 부품결함 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제작자는 배출가스 부품의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결함시정 현황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의무 발생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인근 1km 이내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전통산업보존구역' 제도를 5년 연장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이 제도는 오는 23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또 특허침해소송을 관할법원에 집중시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출됐다. 국토위원장은 박기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며 위원장직을 사임한 후 공석이었다.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안도 의결됐다. 당초 오는 15일까지였던 정개특위 활동기간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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