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재무제표 조작 등 증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증시관리감독 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대지혜(大智慧, 601519)에게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5월 시작된 대지혜 블랙스완 사건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는 대지혜 측에 아직 의문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증권시보(證券時報)등에 따르면,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지난 5월부터 대지혜의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이달 5일 ‘행정처벌 및 시장진입금지 사전 고지서’를 전달했으며, 7일 대지혜가 이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2013년 정책 사전 확인 서비스 제공 및 수익 취득 ▲2013년 영업수익 조작 등 다수 혐의가 인정되어 정보공개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 60만 위안(한화 약 1억865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며, 대지혜 임원들에게는 경고조치와 함께 최소 3만 위안에서 최대 3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게 대지혜가 공개한 증감회 고지서의 주요 내용이다. 법률 위반행위를 직접 담당한 책임자 등은 5년간 증권시장 진입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대지혜 측은 밝혔다.
대지혜가 증감회의 처벌내용을 공개했지만, 외부에서는 대지혜의 혐의인정 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상하이시 동방켐브리지(東方劍橋)법률사무소 우리쥔(吳立駿) 변호사는 “대지혜는 증감회의 행정처벌 사전고지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는 정보공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대지혜는 재무날조에 관한 수치만 공개했을 뿐 날조과정이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이는 투자자가 대지혜의 재무조작으로 인한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지혜는 2013년 재무제표에서 당해 순이익이 1166만 위안이라고 공시했지만, 위와 같은 불법수입이 없었다면 대지혜의 2013년 순이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했다. 앞서 2012년 대지혜는 이미 2억6600만 위안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재무수치 조작이 없었다면 상장규정에 따라 2012년 이미 특별관리(ST) 종목으로 분류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지혜 사건은 행정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투자자의 배상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유망주가 순식간에 ‘블랙스완’ 종목으로 전락한 데 따른 책임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것.
지난 1월 23일 주식거래를 재개한 뒤 대지혜 주가는 1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주가 상승률은 무려 500%에 달했다. 그러나 증감회의 입안조사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자 상하이·저장(浙江) 등의 다수 법률소마다 투자자 손실 보상 관련 의뢰가 접수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우리사주제도 도입으로 지난 2일부터 주식 거래를 중단했던 대지혜는 9일 거래 재개 이후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10일 현재는 전 거래일 대비 1.4% 오른 15.65위안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