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단독] 편의점 분쟁 절반으로 급감…'가맹사업법의 힘'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07:57

점주협의회 활성화…편의점 외 프랜차이즈는 그대로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9일 오후 3시4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 2013년 가맹점주들의 잇단 자살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편의점업계가 2년 만에 가맹사업(프랜차이즈)분야 모범생으로 탈바꿈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작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업계에선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가맹점주들이 사업자단체(가맹점주협의회) 결성할 수 있게돼 협상력이 높아진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또 가맹본부도 자발적인 개선에 나서면서 분쟁요소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편의점을 제외한 다른 프랜차이즈업계에선 아직 사업자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 올해 편의점 분쟁신청 44건…4년만에 최저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4건이었다. 이는 지난 한해 접수된 105건에 비해 42%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올해가 두 달 남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13년 151건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편의점 업계의 분쟁이 크게 준 것은 가맹점주협의회가 활성화되면서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이 크게 제고됐기 때문이다.

주요 4대 편의점에서 점주협의회가 모두 구성됐고, 상위 3사에서는 복수의 협의회가 구성됐다. 여기에 '자살 소동'으로 지탄을 받았던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시정하면서 분쟁요소를 크게 낮췄다.

이는 지난해 2월 발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힘입었다. 개정안은 ▲사업자단체 결성 보장 ▲가맹본부의 교섭 의무화 ▲영업권 보호 강화 ▲과도한 위약금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서 편의점업계의 점주협의회가 크게 활성화됐다"면서 "점주들의 협상권이 제고됐고 가맹본부도 자발적인 개선이 나서면서 분쟁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 201개 대표업종 중 점주협의회 30곳 불과해

하지만 프랜차이즈사업 전체로 보면 가맹점주들의 권익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가맹분야 201개 대표업종 중 사업자단체가 결성된 곳은 30곳에 불과하다. 13곳이 복수단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중소 가맹본부들까지 포함한 3400개 전체 가맹본부를 기준으로 보면 그 비율이 더 낮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를 반영하듯 분쟁건수도 예년과 별 차이가 없다. 올해 가맹분야 전체의 분쟁조정 건수는 425건으로 지난해 529건의 8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가 두 달이나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줄지 않은 셈이다.

가맹본부의 유형별 부당행위를 보면,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가장 많고 ▲허위·과장광고 ▲부당한 계약 ▲영업지역 침해 ▲부당이득 반환 ▲계약 이행 청구 등 순이다(그래프 참고).

특히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허위·과장광고 금지'는 가맹본부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이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편의점 업종은 아픈 경험을 통해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분쟁이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분야"라면서도 "가맹분야 전체로 보면 점주협의회 활성화 등 개선돼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