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서비스산업발전법 첫 논의…기재부 집중·의료영리화 '설전'

기사입력 : 2015년11월09일 17:14

최종수정 : 2015년11월09일 17:14

사회적경제법도 쟁점…추후 재논의키로

[뉴스핌=김지유 기자]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 처음으로 심사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지나친 권한 강화, 의료영리화 및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설전을 벌이다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9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서비스산업발전법(정부 제출)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체계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제안 취지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에 의료·보건분야가 포함됨으로써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료영리화 및 공공성 저해가 우려된다며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서비스산업이 선진국에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법안이 제출됐지만, 해외에 이러한 법안이 도입됐던 선례가 없다는 점도 법안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논쟁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서비스산업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뺀다고 합의했고, 합의문까지 만들었다"며 "합의는 지켜져야 하고 그걸 넘어서는 어떠한 합의도 우리는 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의료 관련 사업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개별법에도 그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굳이 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끌어 들이려고 하는 것이냐"며 "적용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고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장인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의료산업)비영리화 및 공공성 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을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기본 계획에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처리가 시급한 만큼 의료영리화 및 공공성 저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에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야당과 달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여지는 남겼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를 불식하는 조항을 분명히 넣으면 어떻겠느냐"면서도 "의료 영리화 및 공공성 저해를 제외한다면 연구개발(R&D) 등 지원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모습. <출처 = 뉴시스>

기재위 수석전문위원도 법안 검토보고에서 의료영리화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법안에 명시할 것을 제언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의 의료영리화 제안, 의료공공성 유지 등 개별법의 특정 규정이 서비스산업발전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규정해 이 법이 의료법 등 개별 법률을 배제할 수 없도록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기재부 차관은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것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은)서비스산업법 어디를 봐도 근거 규정이 없다"며 "(그러한 규정이 의료법에 나와 있다면)의료법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송 차관은 "의료영리화 등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에 조목조목 다 (규정들이)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정신에 대해서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다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의료·보건·복지 분야가 서비스업에서 큰 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대한 계획을 통해서 지원해야 된다"면서 "(한국경제가)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서 지원해야 (한국경제가)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 또 젊은층들이 이 분야를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그러한 논리라면 다른 나라에는 이 법이 왜 없느냐"며 "정보통신(IT)산업이 그렇게 중요한데 정보통신부는 다 없앴다. 기본적인 건 안하면서 앞뒤가 안맞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재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선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모든 법에서의 기재부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며 "왜 이 법이 기재부 소관 법이 돼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총리실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광·복지·교육·의료 등 관계자들 다 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회의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재부에서 책상에 앉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발상 자체가 공무원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소위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도 쟁점이 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각종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부여당에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 각 공공기관이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우선구매' 혜택을 주도록한 조항이 오히려 역차별을 낳고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 헌법에 위배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가장 불평등한 법"이라며 "법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우선구매 혜택을 주고 부지, 인건비 등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주는데 이렇게 양탄자를 깔아주면 누가 정상적으로 땀흘리며 기업을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사회적기업)조직이 기업활동·경제활동을 위한 것보다는 구매나 지원을 받기위한 곳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이런 것들이 만연될 경우 지자체의 압력단체로 바뀔수도 있고 여러가지 정치적 갈등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소위는 두 법안을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