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민간사업자가 공장을 지을 때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담은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 건축밀도를 두배 가량 높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장 건축 규제완화 내용은 '규제기요틴' 및 '2015년 업무계획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공장을 지으려는 민간이 일정 요건을 갖춰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하려면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3분의 2를 넘는 넓이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대상 부지의 법정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도로(진입도로 6m 등), 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등), 녹지(완충녹지 확보)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비롯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안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20%라도 지구 내 공장의 건폐율은 30%에서 40%까지 두배 가량 늘릴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에 들어서는 공장 종류도 확대된다. 대기·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은 용도지역별 제한에 관계없이 지구 내 입지가 가능하다.
지자체가 마련한 성장관리방안에 맞춰 공장을 지을 때도 건폐율을 완화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현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서관을 박물관, 미술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로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박물관, 미술관을 도서관과 함께 지을 때 한번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 방송대학, 인터넷대학과 같은 원격대학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도 지을 수 있으며 무게 50톤을 넘지 않는 공작물은 인가를 받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장의 신․증축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폐율이 완화돼도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https://img.newspim.com/news/2020/10/12/2010121005477870_t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