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5년후중국] 13차5년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 전문 ④

기사입력 : 2015년11월04일 12:29

최종수정 : 2015년11월18일 13:55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4일 오후 12시 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4.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하고 균형적인 발전 구조를 형성한다.

발전에 있어서 조화로움을 강화하고 지역협력과 도농통합을 견지하며,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두루 중시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융합한다. 조화발전 과정에서 발전의 공간을 확대하고 취약한 영역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강화한다.

(1)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요소들이 질서 있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주체기능이 유효하며, 기본 공공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자원환경이 수용가능한 지역 공동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한다.

서부대개발을 심화하고 서부지역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며, 특수 우위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를 진흥하고 중부지역의 굴기를 촉진하며 국가차원에서 지지를 강화하고 시장지향적 개혁을 촉진한다. 동부지역이 발전을 선도하고 그 효과가 타지역으로 더욱 잘 확산되도록 한다. 혁명유적지역, 소수민족지역, 변방지역,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원고갈, 산업쇠퇴, 생태계 파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협력발전을 업그레이드한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협력발전을 추진하고 도시공간배치와 산업구조를 개선하며 베이징의 비수도적기능을 점진적으로 외부로 이전한다. 교통통합을 추진하고 녹지환경을 확대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지역을 새로운 모델로 재개발한다. 장강(長江)경제구역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장강유역생태환경을 개선하며 높은 차원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교통로를 건설하며 산업의 효과적인 재편과 분업협력을 유도한다.

(2)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산업의 농업 지원·도시의 농촌지원을 견지하고, 도농발전일체화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도농 자원의 공평한 교환과 합리적 분배·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추진한다.

특색 있는 현역(縣域)경제를 발전시키고, 중소도시 및 특색 있는 소형 도시를 육성한다. 농산품의 정밀가공과 농촌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고, 농민소득증대 루트를 확대하며, 농민소득증대를 지원하는 정책체계를 완비하고, 농촌 발전의 내재적 동력을 증강한다.

사람(人)이 핵심인 신형 도시화를 추진한다. 도시계획·건설·관리수준을 제고한다.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농촌출신의 전가족 도시정착을 촉진하며 이들에 대한 도시주민과 동등한 권리 및 의무를 보장한다. 거주증제도를 시행해 상주인구 전체의 기본 공공서비스 수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재정의 이전지불과 농촌출신 도시주민의 시민화 연계제도를 완비하고, 도시 건설용지규모를 농촌출신 도시 거주자 수에 맞춰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도시 진출 농민의 토지 수주권·농촌주택용지(宅基地)·공동수익분배권을 보호하고, 그들이 법에 따라 상술한 권리를 유상양도 하는 것을 지원한다. 주택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도시 판자촌 및 도농 위험주택 재개발 노력을 배가한다.

공공자원의 도농간 균등한 분배를 촉진하고, 농촌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사회사업발전 중점을 농촌 및 농업인구의 도시 이전에 두고, 도시 공공서비스의 농촌으로의 확대를 추진한다. 사회주의 신(新)농촌건설수준을 제고하고,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향촌을 건설한다.

(3)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문화자신감을 견지하고, 문화개혁 발전에 속도를 내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주의문화강국을 건설한다.

덩샤오핑 이론·3개대표사상·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총서기가 중요 강화(講話)에서 강조한 전 당원의 정신무장과 인민교육을 견지한다. 또한 중국몽(中國夢)과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으로 역량을 집중한다. 마르크스주의이론 연구 및 건설 프로젝트를 심화하고, 사상도덕건설과 사회 신뢰건설을 강화한다. 국가의식·법치의식·사회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과학정신을 강조하며, 중화전통미덕을 드높이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사회에 정확한 가치관과 방향을 제공한다.

우수문화상품 창작 및 생산을 지원하고, 문화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문화예술·신문출판·라디오미디어 사업을 발전시킨다. 철학 사회과학 혁신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중국특색의 신형 싱크탱크를 건설한다. 우수 전통문화 계승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유산보호를 강화한다. 전통공예를 부활시키고, 고전정리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기층(基層) 사상문화선전 업무를 강화하고, 다양한 대중정신문명 창조활동을 심화한다.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중대문화프로젝트를 실시하며, 공공문화서비스체계·문화산업체계·문화시장체계를 완비한다. 기본 공공문화 서비스 표준화·균등화 발전을 추진하고, 문화자원이 도농 기층으로 확산되도록 인도한다. 공공문화서비스방식을 혁신하고, 인민의 기본문화권익을 보장한다. 문화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핵심 문화기업 및 아이디어문화산업을 발전시키며, 신형 문화업태를 육성하고, 문화소비를 확대한다. 과학지식을 보급한다. 전국민 독서를 제창한다. 스포츠사업을 육성하고 전국민 운동을 알려 인민의 건강을 증진한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

정확한 여론 지도방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회여론인도메커니즘을 완비하며 긍정적 에너지(正能量)을 전파한다. 인터넷 사상문화 건설을 강화하고, 인터넷 콘텐츠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터넷 문화를 발전시키며 인터넷 환경을 정화한다.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미디어 디지털화 건설을 촉진하며, 신형 주류 미디어를 창조한다. 미디어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방송질서를 규범화한다.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는 방송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대외방송·문화교류·문화무역방식을 혁신하며, 중화문화의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4)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융합발전을 추진한다. 발전과 안보, 부국과 강군을 동시에 추진한다. 군민융합발전전략을 실시하고, 전(全)요소·다(多)영역·고(高)효율의 군민융합발전구도를 형성한다.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건설에 맞춰 전면적 국방 및 군대 건설을 추진한다. 당의 강군목표에 따라 새로운 형세 하의 군사전략방침을 관철시키고, 군대당의 건설과 사상정치건설을 강화한다. 전 분야에 걸친 군사투쟁준비를 강화하고, 신형 작전역량 건설을 강화하며, 국방 및 군대개혁을 가속화 하며, 의법치군(依法治軍, 법에 따른 군대 통치)·종엄치군(從嚴治軍, 엄격한 군대 관리)을 심화한다. 2020년까지 국방 및 군대개혁 목표를 기본적으로 완수하고, 기본적인 기계화를 실현한다. 정보화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거두고, 정보화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임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중국 특색의 현대 군사역랑체계를 구축한다.

군민(軍民)융합발전을 위한 조직관리체계·업무운영체계·정책제도체계를 완비한다. 국가 및 각 성(자치구·직할시)급 군민융합지도기구를 설립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위한 총괄 전문계획을 제정한다. 국방과학기술산업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국방과학기술 협동혁신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군민융합발전 입법을 추진한다. 해양·우주·사이버공간 등 영역에 대한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와 조치를 마련하고, 군민융합혁신시범지역을 건설하고, 선진기술·산업제품·인프라 등의 군민 공용의 조화성을 강화한다.

전국민의 국방교육 및 후방역량 건설을 강화한다. 현대화 무장경찰부대 건설을 강화한다. 군정(軍政)·군민(軍民)이 밀접하게 단결한다. 각 급 당 위원회와 정부는 국방건설 및 군대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는 경제사회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