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단순 절차적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현지시정(또는 주의) 조치 수준으로 종결짓고 법 위반의 결과만이 아니라 위반동기와 과정, 사후 시정 노력 등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 이상의 조치로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의 가중·감경사유는 전면 보완키로 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 사진=금감원 제공 |
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내놓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단순하고 절차적인 금융실명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모두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하고 있는 현행 제재를 실제 자기명의 거래 여부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하는 것으로 보완한다.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종결한다는 것이다.
반면 불법적인 자기매매 행위의 경우 현행 제재 수준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 '감봉 이상'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위반의 고의성, 매매관련 정보 접근 및 이용 등을 가중 사유로 추가키로 했다.
또 고의나 중대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고 단순 과실 또는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법 위반행위별 특성에 맞게 가중·감경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 제재시 그동안 위반금액과 비율 등 결과 중심으로 제재수위가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제재양정구간을 3단계로 통합 조정함으로써 계량적 지표 외에도 비계량적 요소들을 종합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전체 제재양정기준(67개)의 88%(59개)를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당국의 제재가 법규 위반결과 중심의 제재를 벗어나 위반동기,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만요인이 되어 왔던 점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