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측 소송제기에 기자간담회 열고 항변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민내비 김기사’의 제작업체 록앤올은 SK플래닛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 T맵을 도용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SK 측이 지도 상에 자신들이 심은 워터마크라며 지적한 지명 오타에 대해 "빅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지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오타를 가지고 도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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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김기사'의 운영사인 록앤올 박종환 공동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록앤올에서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이에 앞서 지난 2일 T맵을 운영하는 SK플래닛은 "김기사에 T맵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DB)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기사 운영업체인 록앤올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추가로 허락을 받지 않고 DB를 사용한 만큼 5억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이다.
SK플래닛은 록앤올의 지도정보 무단 도용을 주장하는 근거로 T맵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김기사에서도 발견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지역명이 본래 '황룡/남면'이 맞지만 고의적으로 '황룔/남면'으로 표기해 뒀는데 김기사 앱에 이 표기가 그대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김기사'는 2011년 1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SK M&C와 계약을 체결하고 SK T맵을 4년 여 동안 사용해 왔다.
박 대표는 "SK 측에서 계속 공급가 인상을 주장해 2013년 1월부터 자체 지도 개발에 착수했다"며 "정부의 새주소공공 데이터베이스와 한국공간정보통신으로부터 구매한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 고객 관련 빅데이터를 이용해 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작 과정에서 SK T맵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사용계약이 종료된 올해 6월 말 이후 SK T맵을 자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했고 SK T맵으로 제작된 기존 '김기사' 앱으로는 서버에 접속할 수 없게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SK플래닛의 ‘디지털 워터마크’ 주장에 대해서는 "지도 오타 몇개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우리의 현재 김기사에는 SK 쪽이 지적한 오타가 이미 수정돼 없으며 SK T맵에 현재 동일한 오타가 있는지는 우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