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모델에 대해 리콜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2개 차종 2881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대상 모델은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재규어 XF 2.2D이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허용기준(0.18g/㎞)을 초과했다.
모델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1726대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생산된 재규어 XF 2.2D 1155대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9대를 선정해 수시 검사한 결과 8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는 제작차 인증시험 조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돼 실내에서 이뤄졌다.
회사 측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교체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상 개선 조치는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