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양적완화'에 중국부동산 꿈틀, 2016년 가을이 걱정

기사입력 : 2015년10월26일 15:16

최종수정 : 2015년10월26일 17:40

수급 재고 美금리 도처에 복병, 도시 지역별 양극화 심화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구매제한 폐지와 통화완화의 보폭을 넓히면서  중국 1,2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살아나고 가격이 오르는 등 부동산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맞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동원하고 있는 현재의 고강도 경기부양조치가  2016년 3분기이후에 가서는 부동산 거품 붕괴를 유발, 중국 경제에 독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경기하강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4일 금리와 지준율을 전격 인하했다.  중국의 금리와 지준율 인하는 올들어서만 각각 6회, 5회 째다. 한두달만에 한번 꼴로 연속해서 취해진 통화완화 조치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 광저우 등 4개 1선도시와 일부 2선 지방 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적지않은 효과를 내고 있다.

9월말 총통화(M2)잔액은 135조9800억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3.1% 증가했다. 올해 목표로 설정한 12%를 넘어선 수치다. 중국 통화당국이 대놓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미 중국 방식의 양적완화가 진행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가를 감안하면 금리는 이미 제로금리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주택대출 금리는 10년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통화정책외에도 주택구매시 지불조건완화 등 각종 구매제한 완화,  공적금 대출금리 인하 등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직간접 조치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동안 1선도시와 일부 2선도시에서도 부동산 매매가 활발해지고 가격이 뚜렷히 상승하는 추세다.

중국 주택건설 당국은 지난 9월 30일 주택 가격의 25%만 먼저 지불하고 집을 구매할수 있도록 하는 '9.30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내놨다.  주택 매입 계약시 내야하는 이 선지불금은 종전 30~40%였다. 규제완화로 분양시장에 활기가 돌면서 빈사상태에 빠졌던 부동산개발상들은 신규 분양 불량을 대대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24일 금리와 지준율 동시 인하조치가 취해지자 부동산 시장은 완연한 봄기운을 보이며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지방 중소도시까지 온기가 펄져 나갈 분위기다. 중국 부동산업계는 9월과 10월 전통적인 부동산 경기 활황을 뜻하는 '진쥬인스(金九銀十, 9,10월 호경기)'가 올 가을엔 모처럼 위력을 나타낼 것이라며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선 도시의 경우 광둥성 선전시는 지난 9월 주택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38.3%나 뛰어올랐다. 선전의 주택가격이 이처럼 치솟는 이유는 토지자원의 희소성과 요지의 주택 공급 부족때문으로 다른 1선도시도 대부분 이와 유사한 상황이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1~3분기 기존주택 매매가 14만 200여가구로 전년동기비 두배이상 늘었다. 2010년 부동산 과열에 따른 구매제한 조치후 최고치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경기가 올가을에 잠시 반짝할지는 모르지만 시장 전체가 안정적인 상승추세로 전환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진단이다.  무엇보다 중국 부동산시장의 고질병인 재고가 큰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구매제한 조치나 수차례 금리 및 지준율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잉투자의 산물인 재고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장 일각에서는 올해 4분기와 연말 1선도시와 일부 2선 지방도시 부동산에 일시적으로  '진쥬인스'의 활황이 찾아 올 수 있지만 2016년 가을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 보고서는 중국 70여개 주요도시 부동산 가격 리스크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거품이 꺼질 경우 선전과 베이징 상하이가 진원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급측면에서 볼때 올 가을의 부동산 호황이 향후 2년 이상 지속되기 힘들다며, 특히 통화와화에 따른 인플레 우려와 함께 가수요가 소멸되면서 중국 부동산은 큰폭 하락의 조정주기에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동산 부양 정책의 약효가 몇 분기 지속된 뒤 2016년 하반기에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게 이들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무엇보다 중국 대부분 도시가 앉고 있는 부동산 재고압력과  예상되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미국 부동산과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도 중국 부동산의 지속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경제회복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힘쓰고 있지만 곳곳에 도사린 복병으로 인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녹녹치 않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