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VJ특공대’ 가을멸치, 회·전·튀김·찌개 ‘풀코스’vs소금 나오는 나무…내모습 그대로 3D 사진관 ‘신통방통’

기사입력 : 2015년10월23일 14:03

최종수정 : 2015년10월23일 14:03

‘VJ특공대’ 가을멸치, 회·전·튀김·찌개 ‘풀코스’vs소금 나오는 나무…내모습 그대로 3D 사진관 ‘신통방통’ <사진=‘VJ특공대’ 홈페이지>
VJ특공대’ 가을멸치, 회·전·튀김·찌개 ‘풀코스’vs소금 나오는 나무…내모습 그대로 3D 사진관 ‘신통방통’

[뉴스핌=대중문화부] KBS 2TV ‘VJ특공대’는 23일 밤 8시30분 제783회를 방송한다.

이날 ‘VJ특공대’ 현장스케치 코너에서는 ‘서해바다 은빛 물결! 가을 멸치잡이’를 소개한다.

봄의 전령사로 꼽힐 정도로 봄에 맛이 좋기로 알려진 ‘멸치’.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적당한 기름기와 맑은 때깔로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가을 멸치’다.

최근 수온 변화로 어장 지도가 달라지면서 남해를 이은 멸치 황금 어장으로 떠오른 서해바다.  본선과 보조선, 운반선 총 3척의 어선이 역할을 분담해 조업하는 서해 멸치잡이 어선은 7월부터 지금까지 바다를 떠나지 않고 멸치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 밖에 멸치 회는 기본, 멸치 전, 튀김, 찌개, 밥까지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되는 멸치 풀코스 요리까지 봄 멸치에 가려져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영양 만점 가을 멸치. 가을 멸치의 숨겨진 매력을 VJ특공대가 소개한다.

‘추적! 미스터리 특공대’ 코너에서는 소금이 나오는 나무를 소개한다.

강원도 양구의 한 산골 마을. 바다도 아닌 산골에, 소금이 나오는 나무가 있다. 소금은 바닷가 염전에서 얻는 게 일반적이지만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산에 올라 소금을 채취한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의문의 나무에 열린 열매껍질 위에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를 물과 함께 끓이면 이 마을만의 소금이 만들어진다.

과거 소금이 귀했던 시절, 이 나무에서 채취한 열매를 소금 대신 사용해 왔다는 마을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산속의 나무에서 소금이 나오는 것일까.
 
‘VJ특공대’ 밀착 카메라에서는 ‘2015 가을 설악산 단풍 대소동’을 포착했다.

본격적으로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국내 최대 단풍 명소로 꼽히는 설악산은 하루 평균 약 3만 명 이상의 등산객이 몰리며 바쁜 가을을 보내고 있다.

이른 새벽, 입산 허가 시간을 한참 앞두고도 등산객들로 붐비는 설악산 입구. 이때의 특수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 바로 대리운전 기사들이다.

등산지와 하산지가 다른 특성 때문에 관광객들의 차량을 이송해주는 일을 하며 대리운전 기사들은 연말연시보다 더 바쁜 가을을 보내고 있다.

이 밖에도 단풍철을 맞아 숱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설악산. 이에 설악산 국립공원 직원들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단풍철을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야간산행, 무단 입산 등을 단속한다. 그 밖에 24시간 설악산을 지키는 산악구조대의 모습까지 2015 설악산의 가을 단풍 이야기를 VJ특공대 밀착카메라에서 취재한다.

‘리얼 카메라! 극과 극’ 코너에서는 신개념 3D 사진관 vs 추억의 옛날 사진관을 비교한다.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사진 찍는 일이 보편화된 요즘, 남녀노소 관심을 사로잡는 이색 사진관이 있다. 내모습을 그대로 3D 인형으로 만들어주는 신개념 3D 사진관이다. 한 자세로 5분간 서 있으면 3D 스캐너를 이용해 얼굴, 헤어스타일, 의상 등을 그대로 재현해 준다.

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한자리에서 사진관을 지키는 이가 있다. 50여 년간 한 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는 윤현기(68) 씨다.

이제는 손님이 많이 줄어 그도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고 컴퓨터 수정을 배워 겨우 명맥을 잇고 있다는데. 그럼에도 오래된 수동 사진기와 일회용 조명 등 옛 장비들과 직접 인화한 필름 사진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

신개념 사진관과 추억과 향수를 간직한 옛날 사진관의 극과 극 모습을 ‘VJ특공대’가 공개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