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3일 휴게소 소상공인 불공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7개 휴게소에서 53억원 납품대금 미지급 등 58건 불공정을 적발했다.
- 적발 업체에 입찰 감점과 직계약 전환으로 공정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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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
중간 운영사 유지관리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이 겪어온 부당한 시설비 전가와 강제 퇴점 등 중간 운영업체의 횡포가 정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정부는 적발된 업체에 입찰 감점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전관 개입 차단과 직계약 전환을 통해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30일 약 2주간 입점 소상공인 대상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긴급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신고가 접수된 총 58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용인 기흥휴게소를 찾아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현장 불공정 행위들을 직접 청취했다. 당시 그는 구조적 병폐들이 국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휴게소의 불공정 행위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 의견을 직접 듣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불공정행위들을 접수했다.
전수조사 결과 기흥임대, 기흥민자, 충주, 망향 등 7개 휴게소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됐다. 이 중 4개 휴게소는 입점 소상공인에게 미지급액 약 26억원을 전액 지급했고 나머지 3개소에서도 상당 부분인 약 22억원이 지급돼 총 48억원이 해결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조속한 해소를 위해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압류 등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해 왔고 잔여 미지급액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기흥 휴게소 내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미지급액 지급 과정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받거나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퇴점을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상인들을 위한 피해 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임금 체불,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나 간판 설치 등 유지관리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거나 시중보다 비싼 식자재를 강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임금 미지급, 매장 운영권 전대차 사례와 더불어 도공에 갑질을 신고한 민원인의 신원이 중간 업체에 유출돼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도공 전관이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로비를 벌이거나 입점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챙긴 정황도 접수됐다.
정부는 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 해지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적용한다.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를 퇴출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차원에서도 지난달 8일부터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고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를 구축하고 도로공사 전관의 운영 개입 문제도 대책을 수립해 개선한다. 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됐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흥 민자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강제 퇴거와 같이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상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함께 회복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