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정부,구조조정협의체 가동...연말까지 부실 대기업 추가 선정(종합)

기사입력 : 2015년10월13일 16:03

최종수정 : 2015년10월13일 16:04

금융위,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발표

[뉴스핌=노희준 윤지혜 기자] 정부가 1년에 한 번 하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상시화한다. 일단 내달부터 연말까지 부실징후 대기업 추가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산업정책적 차원의 큰 틀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키 위해 금융위원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부처간 구조조정 협의체도 가동한다.

<자료=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13일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영업활동으로 이자비용도 벌지 못하고 금융권 지원에 기대 목숨을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개별기업에 대한 채권단 중심의 기존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산업정책적 차원의 큰 그림에서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재부, 산업부 등 취약산업 주무부서 차관급 및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실무차원에서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국장급 실무작업반도 격주로 개최돼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가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가 돼 부처간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부채의 산업 영향을 분석해 기간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 방향을 협의한다.

1년에 한 번(상반기) 하던 대기업(신용공여 500억 이상)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제도를 상시화 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일단 내달부터 연말까지 경영 악화와 잠재부실 우려 대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구조조정 추진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최근 3년간 기준으로 하던 것과 달리 최근 2년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까지 확장키로 했다. 이에 세부 평가대상은 전년 대비 325개 증가한  1934개가 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청장은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12월까지 다 솎아내겠다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이면 금융지원을 받고, C등급이면 워크아웃, D등급은 법정관리‧파산‧청산의 절차를 밟는다.

다만, 강화된 신용위험평가를 시행해 한계기업 등 부실징후기업을 선별,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실시하되, 이 과정에서 일시적 애로는 있으나 자구노력 등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비올 때 우산 뺏기’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운영, 여신심사 역량 강화, 여신심사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고 처장은 "산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신심사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은행연합회 주축으로 산은, 기은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용위험평가 결과, 채권은행의 한계기업 대응현황과 대손충당금 적립상황에 대한 금감원의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일시적 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산은과 수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별상환유예, 신‧기보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 등의 지원을 병행한다.

이밖에 올해로 일몰 기한이 다가오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에 힘을 쓸 계획이다.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전환을 위한 '유암코'(연합자산관리) 확대 개편도 예정대로 추진, 이달부터 구조조정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