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체계 개선
[뉴스핌=노희준 기자] 12일부터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직전 한 달 동안의 취급액 3억원 이상 대출을 대상으로 지금보다 세분화된 간격으로 공시된다. 저축은행 대출차주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금리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고금리 영업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추진 방안을 이날부터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에는 9월에 취급된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공시된다.
우선 공시내용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공시 대상기간을 이전 3개월 평균에서 1개월 평균으로 단축했다. 금리공시 대상범위 확대도 '3개월 15억원' 대출에서 '1개월 3억원'으로 확대했다. 금리구간도 현재 5% 간격에서 15~25% 구간은 2%단위, 25~30% 구간은 1%단위로 세분화했다.
또한 해당 월을 지정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창을 추가했고, 기존에는 상품별 평균금리만 공시했으나, 저축은행별 전체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공시하도록 검색창을 도입했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검색 시 기존의 지역별 검색 이외에도 저축은행 명칭, 금리순위, 취급규모 등으로도 검색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별 신용대출 금리 및 신용대출 상품별 금리 등을 검색, 참고하고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 조회·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확인해야 한다"며 "금리구간별 취급비중을 확인해 특정 고금리 구간에 대출취급이 집중되지 않은 저축은행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