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향후 수상시 면밀히 검토해야” 주장
[뉴스핌=황세준 기자] 환경부 장관상을 받은 대기업들이 환경 파괴행위로 정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3년간 장관상을 수여한 곳 중 오폐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산업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환경감시단에 적발된 기업들이 포함됐다.
환경부 장관상 수상 기관 및 기업의 환경감시단 단속적발 건수는 42곳 총 111건에 달했다. 평균 2.6건꼴로 적발된 셈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3년 9월 자원순환 선도기업, 2014년 4월 녹색경영대상 명목으로 장관상을 받았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2012년 호남고속철도1-2공구토목공사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미흡,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이 적발됐다. 2014년에는 건설 폐기물 혼합보관, 건설 폐기물 관리대장 허위기록, 동사고속도로 7공구 방진덮개 일부 미설치 등을 지적받았다.
2014년 9월 자원순환분야 유공기업으로 장관상을 받은 LG이노텍의 경우 2012년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변경신고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발됐고 2013년 오산공장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공기 섞어배출),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 드러났다.
자원순환 선도기업으로 2013년 9월 장관상을 받은 S&T중공업의 경우는 2012년 기계사업본부 소재공장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2014년 기계사업본부 소재공장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환경을 위해 일하는 기업과 기관에 돌아가야 할 `환경부 장관상`이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과 기관들에 수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장관상 부적절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장관상을 철회해야 한다”며 “앞으로 장관상 수여 시 진정 환경을 위해 일하는 기관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나 의원은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7월, 일본 다이지에서 비윤리적으로 포획된 돌고래 7마리를 수입해 전시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고래상어’ 2마리를 포획해 전시에 이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제주 한화아쿠아플라넷에 장관상을 수여했다가 본 의원의 문제 제기로 지난 8월 긴급 철회한 바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