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뱅크, K-뱅크, I-뱅크 신청서 제출
[뉴스핌=노희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따내기 위한 한판승부는 예상대로 3파전으로 압축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대 2개까지 인가를 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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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 |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심사(10월), 외부평가위원회심사(11∼12월)를 거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12월)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시 자본금(평가비중 10%), 대주주 및 주주구성(10%), 사업계획(70%), 인력·물적설비(10%)를 평가한다.
이윤수 금융위 과장은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25%),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 사업모델 안정성(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5%), 해외진출 가능성(5%)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2016년 상반기 예상)해 금융위 본인가(신청시기에 따라 변동)를 받은 후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는 은행법 개정전 시범적으로 인가하는 것이며, 법 개정 후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