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

속보

더보기

‘한국인의 밥상’ 영동선 기찻길 따라 '추억의 밥상'…싸라기된장죽·뻑뻑장·돼지고기뭇국·칡가루전병

기사입력 : 2015년10월01일 10:59

최종수정 : 2015년10월01일 10:59

‘한국인의 밥상’ 영동선 기찻길 따라 추억의 밥상…싸라기된장죽·뻑뻑장·돼지고기뭇국·칡가루전병 <사진=‘한국인의 밥상’ 제공>
‘한국인의 밥상’ 영동선 밥상…싸라기된장죽·뻑뻑장·돼지고기뭇국·칡가루전병 등 추억의 밥상

[뉴스핌=대중문화부] KBS 1TV ‘한국인의 밥상’운 1일 오후 7시30분 ‘나를 두고 가지 마오, 영동선 밥상’ 편을 방송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경이 아름다운 철도 노선으로 손꼽히는 영동선. 영동선의 흥망성쇠에 따라 평생을 기대어 살아온 사람들. 기차가 떠나고 남겨진 사람들의 추억의 밥상을 만나본다.

겉껍질이 붉은빛이 돌아 적송으로도 불리는 금강송이 모여드는 집산지였던 춘양역 사람들의 주 직업은 목도였다. 나무를 목에 이고 지고 나르다 보면 목에 피가 흘러 옷을 적시기도 했다.

먹을 것이 귀하던 때라 고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끼니를 때우기 위해 주로 먹었던 것은 감자였다. 호박잎에 밥 대신 감자를 싸먹으며 허기를 채우던 그 때는 질 보다 양이었다는 안세호씨는 그 시절을 젊음으로 기억한다.

춘양 토박이 부녀회장 이수열씨도 옛날 번잡했던 춘양역의 젊음을 추억하며 음식을 선보였다. 짭쪼름하게 만들어서 하나 가지고 밥 한 그릇을 먹기도 했다는 장떡과 쌀이 귀하던 때 쌀을 도정하고 남는 싸라기를 버리지 않고 모아 시래기를 넣고 양을 불려 여럿이 먹었다는 싸라기된장죽. 된장과 두부, 멸치, 각종 채소들과 함께 뻑뻑하게 끓여낸 뻑뻑장까지 삶의 무게를 목으로 지탱했던 춘양역 사람들의 밥상을 맛본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은 봉화 원곡마을, 동쪽은 울진 원곡마을이라 ‘양원’ 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양원역. 지금은 역에 관광열차도 서고 먹거리 장터도 열리지만 옛날에는 사정이 달랐다.

영동선이 번성했던 때, 그 번성의 역사에서 원곡마을 사람들은 소외되어야만 했다. 기찻길만 있을 뿐 역도 없고 기차도 서지 않던 오지마을이었다. 버스까지 다니지 않아 기차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원곡마을 사람들은 기차를 타기 위해 기찻길을 따라 승부, 분천역까지 걸었다.

그러다 다치기도, 목숨을 잃기도 했던 아찔한 삶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주민들은 직접 흙을 지고 날라 양원역을 일궈냈다.

그 시절을 지나온 이복남, 장우분 할머니는 지금까지도 기차를 이용하는 산증인이다. 이제는 문 앞만 나서면 탈 수 있는 기차의 존재가 고맙고 저승에 가도 추억에 남을 거라는 할머니의 이야기와 손맛을 느껴본다.

철암역은 한때 무연탄을 전국으로 나르는 에너지의 젖줄의 중심이었다. 일자리를 찾아 광부가 되기 위해 전국 각지, 제주도에서 까지 영동선을 타고 몰려들었던 시대의 철암역은 그 어떤 역보다도 찬란했다. 철암장은 아침부터 기차를 타고 온 사람들로 늘 붐볐으며, 밤에는 길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술집으로 인해 여느 도시 못지않게 밤새 불빛으로 반짝였다.

팔도의 맛이 다 모였어도 철암 사람들이 단연 가장 좋아하고 자주 먹었던 음식은 돼지고기였다. 탄광일을 끝마치고 구워먹는 돼지고기돌구이와 매일 구워먹을 순 없으니 한솥 크게 끓여 놓고 두고두고 먹었던 돼지고기뭇국. 내륙지방임에도 날마다 서는 철암장에 묵호에서부터 싣고 오던 생선들 중 꽁치로 가장 자주 해 먹었다는 칼칼한 꽁치조림을 먹어본다.
 
역장을 위임받아 15년 동안 역에서 표를 파는 일을 했던 이덕영 노인회장은 아직도 그 시절이 생생하다. 작은 기차역에 하루에 드나들던 승객이 200여 명이었던 그 때는 기차를 채 타지 못해 손잡이에 매달려가곤 했었다. 부인인 김계월씨도 이 하고사리역에서 표를 팔다가 만나게 된 고마운 인연이다.

하지만 국도가 뚫리고 사람들이 점점 떠나자 끝내 기차가 더 이상 서지 않게 된 지금은 한가로이 적적한 역 건물만 남았다. 번성했던 날을 그대로 품은 채 폐역이 된 하고사리역을 곁에 두고 사는 마을 사람들은 옛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즐겁고 또 아쉽다.

산에 지천인 곤드레나물로 지은 밥, 마을에 흐르는 오십천에서 잡은 민물고기로 칼칼하게 매운탕을 끓이고 여기에 별미로 먹던 칡가루전병까지 그 시절 기차를 타고 장에 나가 마을에서 나는 제철 산물들을 내다팔던 기억을 되살리며 밥상을 차려냈다.

그 옛날 영동선에는 생선 파는 기차 칸이 따로 있었다. 다름 아닌 묵호에서 기차를 타고 내륙으로 생선을 팔러 다니던 아녀자들 때문이었다. 그렇게 영동선 기차를 통해 40년 넘게 생선을 팔러 다닌 김옥출, 하난이 할머니는 83세 동갑내기이다.

아침 일찍부터 묵호항에 나가 생선을 받아 대야에 담아 머리에 이고 아침 기차를 타고 태백에 다녀오던 그 시간이 고단하지만 재밌기도 했다.

생선 행상들만 모인 기차 칸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던 시절이었다. 대야를 머리에 이고 ‘생선 사려~’를 외치면 기다리던 단골들이 싱싱하다고 칭찬 한 마디씩 던지며 생선을 사갔다. 그러다보니 끼니를 때우기 위해 자주 먹었던 건 팔다 남은 생선이나 부속들로 만든 음식이었다. 따끈한 임연수어죽과 명태아가미로 만든 깍두기, 오징어내장으로 끓이는 매콤한 찌개를 먹으며 기차에 반평생을 바친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한국인의 밥상’에서 들어본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