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정보제공 강화...요금할인내역 투명해져
[뉴스핌=민예원 기자]
![]() |
<CI제공=방통위> |
개정안은 이용약관, 청구서, 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다량‧결합 할인 등)을 구분하지 못하게 해 이용자가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한 요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합상품의 일부 해지와 관련된 정보 및 잔여 약정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롭게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구성상품 간에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정상품을 무료화 또는 저가화하는 공짜마케팅도 방지한다.
이와 더불어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제공 거절·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제공 중단·제한 등으로 구체화해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합판매 고시 개정으로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 저가화하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겠다"며 "동등결합판매가 보다 확대되어 결합시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합판매 고시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