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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제2막' 임지훈 체제 공식 출범

기사입력 : 2015년09월23일 11:33

최종수정 : 2015년09월23일 13:08

합병 11개월만에 새 대표체제로 전환..M&A 등 먹거리 찾기 분주

[뉴스핌=이수호 기자]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 한 지 11개월 만에 카카오란 이름으로 새옷을 갈아입는다. 옛 이름인 다음을 버리는 대신 스타트업 출신의 30대 젊은 CEO를 새롭게 맞이했다. CI도 기존 흰색바탕의 'DAUMKAKAO'에서 노란색의 'KAKAO'로 교체된다.

23일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다음카카오 스페이스닷원 1층 멀티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카카오로의 사명 변경이 확정됐다. 판교 사옥에 꾸며진 다음카카오 홍보물도 이날 오후부터 철거돼 카카오로 새롭게 태어난다.

더불어 10시부터 진행된 이사회를 통해 임지훈 신임대표를 새롭게 선임했다. 기존 공동대표직을 맡았던 이석우·최세훈 前 대표는 회사에 남아 임 대표 체제가 빠른 시간에 자리를 잡도록 보좌할 예정이다.

이날 임 대표는 "한달 여 시간 동안 조직을 깊이있게 파악하고, 임직원들과 폭 넓게 소통하며 카카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왔다"며 "모바일과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속도를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가 가진 플랫폼 경쟁력이 잘 발휘되도록, 혁신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CI 제공 = 카카오>
◆ '임지훈 호' 출항…30대 CEO의 어깨가 무겁다

임지훈 신임 대표는 카이스트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이후 보스턴컨설팅 그룹 컨설턴트, 소프트뱅크벤처스 수석심사역을 거쳐 카카오의 자회사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창업자 겸 대표이사를 맡았다. 올해 만 35세의 젊은 CEO로 통합 카카오의 두번 째 선장을 맡았다.

임 대표는 벤처투자업계에서 투자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250억원이 넘는 거액을 직접 투자하면서 '애니팡' 등의 벤처 성공신화를 손수 일궈냈다. 이 때문에 모바일 시대, 빠른 의사결정을 원하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임 대표는 산적한 다음카카오의 신사업 확장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타임쿠폰과 카카오오더 등의 O2O 서비스를 시장에 안착시켜야 하고 합병 1년간 비판에 직면했던 수익성 강화를 위해 웹보드 사업의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오는 10월에는 서울택시조합 및 하이엔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급택시 시범운영에 나선다. 여태까지 밝히지 않았던 대리운전 사업 역시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다음카카오가 큰 공을 들이고 있는 핀테크 사업 또한 임 대표의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사업군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선언 이후, 한국투자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등과 공동 추진 중인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 그 동안 지적돼왔던 카카오페이와 뱅크월렛카카오와의 범용성 확대도 관심거리다.  

          임지훈 카카오 신임대표 <사진 = 카카오>
임 대표 체제 이후 인수합병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 대표의 장점인 빠른 의사결정이 이 분야에서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앞서 카카오는 올해 초 인도네시아 SNS '패스'를 인수한 데이어 탱그램디자인 연구소와 자동차 외장 수리업체 '카닥', 내비게이션 앱 '국민내비 김기사'를 인수했다. 이후에도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과의 인수합병에는 임 대표가 직접 협상 키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들과 일해 오면서 독선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젊은 나이에 비해 시야가 넓고 판단 능력이 좋은 CEO"라며 "향후 인수합병 과정에서 임 대표의 장점이 드러나겠지만 당장은 다음카카오의 업무 파악과 조직 장악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이석우+최세훈 전 대표 잔류..6인 'CXO체제' 가동

새롭게 출범한 '카카오'의 신사업 보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6인 체제다. 'CXO팀'이라고 불리는 신규 조직은 임 대표를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협의체다.

신설된 CXO팀에는 임 대표와(CEO), 홍은택 수석부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전 공동대표를 맡았던 최세훈 최고재무책임자(CFO), 정주환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 박창희 최고상품책임자(CPO), 신정환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임 대표와 최 CFO를 제외하면 4명은 모두 카카오 출신 임원진으로 구성됐다.

이는 30대 신임 대표 체제하에서 더욱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를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김범수 의장이 꺼낸 카드다. 임 대표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결정을 돕는 일종의 보좌진인 셈이다.

 6인체제 'CXO'에 가세한 최세훈 전 공동대표(우)와 CEO 직속 자문기구를 통해 잔류하기로 한 이석우 전 공동대표 <사진 = 김학선 기자>
특히 신사업 분야를 제외하고도 합병 과정에서 내부 불만과 잡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온 만큼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5명의 노련한 CEO들이 임 대표 체제 안착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 대표가 주특기인 기업 발굴에 전념하도록 포털뉴스와 관련된 정치 이슈 등 민감한 일에는 6인 협의체의 의논을 통해 대응하게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 대표가 서비스나 대외업무 등과 관련한 경영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김 의장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노련한 인물들을 내세워 집단 경영하도록 한 것"이라며 "임 대표에 대한 김 의장이 신임이 두터워 당분간은 힘을 실어줄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퇴사설이 제기됐던 이석우 전 공동대표는 CEO 직속 자문기구인 경영자문협의체를 통해 임 대표를 보좌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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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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