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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어린이집 구조개혁 신호탄...'보육료 예산 감축'

기사입력 : 2015년09월22일 18:08

최종수정 : 2015년09월22일 18:08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올해 비해 1000억원 축소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원 축소했다. 대신 가정에서 보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예산을 1000억원 늘였다. 

만 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간과 상관없이 12시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는 것을 하루 6~8시간 가량으로 제한하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높여주는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과수요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 심의권이 있는 국회에서 어린이집 원장 등 이익단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올해 3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 내외가 줄어든 3조원이다. 반면 양육수당 예산규모는 올해 1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 내외가 늘어났다.

현재 0~2세 모든 아동은 하루 최대 12시간(종일반)까지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만, 내년에는 전업주부의 자녀는 하루 7시간 가량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초과하면 별도 비용을 내야 한다. 다만, 구직 활동 중인 주부, 한부모 가정, 장애인, 임신부,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예산안에서 1000억원이 줄어들면 실제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 규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비율이 6대 4 임을 고려하면 1500억원 이상으로 줄어들게 된다. 

물론 어린이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이 400억원 가량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줄어드는 지원규모는 1100억원 내외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어린이집 구조개혁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보고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실제 예산규모와 영아 부모의 체감 혜택은 다를 수 있어, 복지전달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수요에 맞춰 선택권을 넓혀주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된 것일 뿐"이라고 어린이집 예산축소라는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향후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가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속내가 읽힌다.

정부 관계자는 "수요에 맞춰 선택권을 넓히는 대신에 실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엄밀한 mean-test(증빙심사)를 해야한다는 것이 보육정책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향성의 이면에는 정부가 0~2세는 부모와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가정에서 키우고 이 시기 적정 보육시설 이용률을 30% 미만으로 제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수용하는 측면도 있다.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율 상승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0~2세 영아의 66.1%가 어린이집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32.6%의 두 배가 넘는다. 지난 2012년 무상보육이 완성되면서 60%대를 돌파한 것.

기재부는 이런 실상은 보육가정의 양육수당(월 10~20만원)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월 36만7000원 이상)수준에 비해 너무 낮은 잘못된 시그널에 상당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는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간의 차이를 줄임으로서 어린이집 수요의 왜곡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을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제고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출산률 저하로 만 0~2세 영아수가 줄어드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예산을 줄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잘못된 시그널로 인한 과수요를 현실화함으로서 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제고 등 예산을 더 효율적인 분야에 사용할 수는 있다는 의미는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에서 비판적이지만 실제 기재부에서는 어린이집 사업자들로 구성된 이익단체가 국회에 행사하는 압력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기재부의 어린이집 구조개혁 의지를 담은 보유료 예산안이 과연 국회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확정될지 귀축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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