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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공적이용료, 유치원 유아교육 발전의 당면과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한국유치원총연합회> |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교육계 관련 인사 300여명을 비롯해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김성섭 경영학 박사,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이유미 컨슈머워치 국장, 박세규 변호사가 토론 패널로 참여해 유아교육의 사유재산공적이용료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성섭 박사는“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의 이유로 인해 공립유치원에 비해 회계의 구성이나 운용능력 및 결과에 의하여 재정 건전성이나 투명성이 낮은 편이다”고 밝히며 “사립유치원의 회계의 적절한 운영과 투명화를 위해서는 설립 재원, 운영 재원 및 회계 방법 등 실제 회계 구성에 대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며, 실제 사립유치원이 회계규칙에 의해 운영을 제약받고 있는 부분들도 과감하게 해소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현재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은 국공립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사립유치원이 갖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수업료 등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화 되고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는 유아교육을 초래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국가는 사립유치원이 자립형 사립고처럼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되 비용을 스스로 조달하는 유치원을 허용해야 하며, 등록금 책정의 자유를 인정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사용해야할지도 자유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현재와 같은 실질적 국공립체제를 받아들이는 유치원들에게는 공립과 같은 수준의 지원 및 설립자의 노동에 대한 보수와 시설로 인한 자본비용을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유치원에 등록된 전체 유아 중 80%의 원아들에게 교육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는 곳이 사립유치원이며, 이는 국가가 재정이 부족해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었던 시기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공교육으로서의 유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비법인 개인 설립으로 인가를 해왔다”고 밝히며 “최근에 와서 학교법인에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을 근거로 개인 설립자의 경영권과 유치원에 투자한 일체의 사유재산의 공적 이용료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이 교수는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사립유치원 별도의 재무회계규칙 제정 등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학부모들의 생각과 의견도 제시됐다. 이유미 컨슈머 워치 사무국장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차별적인 교육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평등하게 교육해 주겠다는 목표는 몇 몇 운 좋은 아이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엄마들의 불만도 많은 실정이다. 한 달 40여 만 원에 달하는 유치원비는 가계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가장 좋은 방안은 좋은 유치원들이 많이 나오고 가격경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이들의 지적호기심을 열어주고 탐구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곳은 그만큼 수익을 얻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유치원은 도태되는 시장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의 사유재산공적이용료에 대한 법률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박세규 법무법인동인 변호사는 “비법인 사립유치원은 규모가 영세한 생계형 사립유치원이 대부분이고, 설립자는 거의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설립자에 대한 지위 보장이 전제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법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사립유치원을 위해 제공한 교사, 교지 등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공적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사용료 책정이 설립자에 의해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객관적 기관의 감정 등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공적 사용료를 정하도록 입법이나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