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노동개혁 입법 전력 다해야…청년희망펀드 오늘부터"

기사입력 : 2015년09월21일 14:02

최종수정 : 2015년09월21일 14:02

수석비서관회의서 "노동개혁법안 국회 통과해야 노사정 합의 완성"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가칭 '청년희망펀드'와 관련해 "오늘 오후부터 은행을 통해서 기부가 가능할 예정"이라며 "기부금은 공익신탁 성격인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할 예정이고 앞으로 청년희망재단이 설립되면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펀드에 일시금 2000만원과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벗어나서 청년기술교육과 자격증 취득, 해외파견 근무 등 다양한 범위에서 (쓰임새가) 논의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며 "노사정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를 약속해 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관련해서는 "여당 소속의원 159명 전원이 서명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노사정 합의도 완성된다"며 "노동개혁이 하루라도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수석실과 내각은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이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입법추진 과정에서 대타협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고, 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면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노사정이 정말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대타협의 정신을 존중해서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강대국이었던 많은 나라들이 한 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다"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개혁의 때를 놓쳐 버렸다는 것인데 우리는 결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혁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부모세대가 마무리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 고통분담의 결단으로 이뤄진 17년만의 대타협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월요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6000명을 2년 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CJ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에서도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계가 속속 청년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며 재계의 청년채용 확대도 환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와 정부가 함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마련한 '청년 20만 플러스 창조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16일에 열렸는데 기업의 채용열기가 뜨겁고 청년들도 많이 찾았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꿈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라며 박람회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 15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노력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둔 성과라 더욱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이처럼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받게 된 것은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땀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도 있지만 이번에 S&P도 인정했듯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당연히 긴장감을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이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 나와서 경제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이뤄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번 S&P의 평가를 계기로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여건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에도 보다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참석하는 제70차 유엔(UN) 총회와 관련해선 "개발 협력을 비롯해 기후변화, 보건안보, 유엔평화활동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익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