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노동개혁 입법 전력 다해야…청년희망펀드 오늘부터"

기사입력 : 2015년09월21일 14:02

최종수정 : 2015년09월21일 14:02

수석비서관회의서 "노동개혁법안 국회 통과해야 노사정 합의 완성"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가칭 '청년희망펀드'와 관련해 "오늘 오후부터 은행을 통해서 기부가 가능할 예정"이라며 "기부금은 공익신탁 성격인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할 예정이고 앞으로 청년희망재단이 설립되면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펀드에 일시금 2000만원과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벗어나서 청년기술교육과 자격증 취득, 해외파견 근무 등 다양한 범위에서 (쓰임새가) 논의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며 "노사정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를 약속해 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관련해서는 "여당 소속의원 159명 전원이 서명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노사정 합의도 완성된다"며 "노동개혁이 하루라도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수석실과 내각은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이 지지하는 노동개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입법추진 과정에서 대타협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고, 노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면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노사정이 정말 어렵게 합의를 이룬 만큼 대타협의 정신을 존중해서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강대국이었던 많은 나라들이 한 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다"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고 개혁의 때를 놓쳐 버렸다는 것인데 우리는 결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혁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부모세대가 마무리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 고통분담의 결단으로 이뤄진 17년만의 대타협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월요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6000명을 2년 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CJ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에서도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계가 속속 청년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며 재계의 청년채용 확대도 환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와 정부가 함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마련한 '청년 20만 플러스 창조일자리 박람회'가 지난 16일에 열렸는데 기업의 채용열기가 뜨겁고 청년들도 많이 찾았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꿈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라며 박람회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 15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노력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둔 성과라 더욱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이처럼 신용등급 상향조정을 받게 된 것은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땀의 결과"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도 있지만 이번에 S&P도 인정했듯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당연히 긴장감을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이제 지나친 비관과 비판의 늪에서 빠져 나와서 경제체질을 바꾸고 혁신을 이뤄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번 S&P의 평가를 계기로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 양호한 여건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에도 보다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참석하는 제70차 유엔(UN) 총회와 관련해선 "개발 협력을 비롯해 기후변화, 보건안보, 유엔평화활동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익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