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와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른바 ‘쇼닥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전문가단체와 방송심의기구 간 공동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뤄졌다.
협약서에는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한의의료행위 등의 안전성․유효성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한의원 홍보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등 개정되는 방송심의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이 담겼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송을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일부 비윤리적 한의사의 방송출연 내역 등과 관련한 정보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향후 건강·의료행위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협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의협은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TV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회원에게 자체 윤리위원회 제소 및 징계를 내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허위·과장 의료정보로부터 시청자의 신체·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행위 관련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쇼닥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다는 차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조함으로써 쇼닥터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오랜 시간동안 한의학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자율규제를 수행해 온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인 한의학이 세계 속의 한의학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와 방통심의위는 규제만으로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의료인의 방송출연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제작자 및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네번째)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왼쪽 다섯번째)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