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는 편성변경 금지 등 홈쇼핑PP 금지행위 구체화
[뉴스핌=민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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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제공=방통위> |
방통위는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행하는 부당 행위의 실제 사례를 반영했다.
방통위는 홈쇼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편성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합의되지 않은 편성 변경으로 인한 재고발생이나 판매물품 준비 부족 등의 손실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홈쇼핑사가 판매가 보장되지 않은 신상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프로그램 시간당 정액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 수익 배분방식을 납품업체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홈쇼핑사가 기존 이용 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정 택배업체를 이용하게 하거나 포장재를 강매하는 등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역시 금지했다. 이와 더불어 납품업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방송제작비는 방송사가 부담해야 한다.
방통위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홈쇼핑 관련 금지행위 구체화 작업이 완료되면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