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범규준 발표...사내이사나 업무집행책임자 중 선임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은 사내이사나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돼 임기가 보장된다. 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격상하고 임기를 보장해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우선 준범감시인을 사내이사나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고 임기(2년 이상)를 보장키로 했다.
현재 준법감시인은 본부장이나 부장급으로,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직위자로 선임되는 데다 임기가 법상 명시되지 않아 내부통제 점검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준범감시인의 결격요건을 문책경고(임원)나 감봉요구(직원)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가장 경미한 주의요구만으로도 결격사유가 되는 등 지위가 취약한 상황이다.
동시에 준법감시인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히 자산운용, 은행이 수행하는 본질적 업무 및 부수업무, 겸영업무 등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명시했다.
준법감시인을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할 수 있는자'로 규정, 감사(위원회)에 대한 직무상 독립성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점검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그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영업점의 자점검사도 준법감시인 업무로 조정했다.
이 밖에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강화 차원에서 은행장이 주관하는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은행장(대표이사)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반기 1회 이상 개최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