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명불허전’ 기아차 스포티지...사전계약 5천대 넘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900억원 들여 5년 만에 출시…안전성·편의성 등 기본기 ‘탄탄’

[뉴스핌=김기락 기자] 기아자동차 ‘The SUV, 스포티지’가 사전계약 5000대를 돌파하면서, 수입 경쟁차종으로 꼽히는 폭스바겐 티구안을 위협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스포티지는 올해 최대 기대작으로 불릴 만큼, 시장의 기대를 모으는 신차다. 티구안 역시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베스트셀링 모델에 오르며 인기를 받아왔다. 한 마디로 ‘센 놈’끼리 붙는 것이다.

 ◆ 올해 3만대, 내년부터 6만대 판매

기아차는 15일 서울 광장동 W호텔에서 신형 스포티지 신차발표회를 열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신형 스포티지는 기아차가 44개월 동안 총 39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야심작으로, 기존 3세대 모델 출시 후 5년만에 돌아왔다.

특히 기아차 SUV의 상징인 남성스러운 과감한 디자인을 비롯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수입차에 견줄 만한 편의성을 확보한 게 특징이다.

기아차는 스포티지 판매 목표를 올해 3만대, 내년부터 6만대로 세웠다. 이날 선보인 스포티지는 2.0 디젤 단일모델로, 지난 2일 사전 계약 시작한 후 영업일수 기준 9일만에 5000대를 넘을 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이날 “스포티지는 기아차의 상품, 품질 등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 최대 기대작”이라며 “도심형 SUV의 효시로서 1세대부터 꾸준하게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많은 자동차 업계가 벤치마킹 해온 세계 SUV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스포티지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소형 SUV와 경쟁한다. 수입차로는 티구안과 혼다 CR-V가 경쟁 차종으로 꼽히고 있다. 기아차는 앞서 열린 미디어 프리뷰 행사에서도 티구안과 CR-V를 스포티지의 라이벌로 지목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 스포티지 최대 장점은 기본기..티구안과 ‘박빙’

스포티지의 최대 장점은 기본기다. 스포티지는 초고장력 강판 비율을 기존 18%에서 51%로 높이고,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달았다. 주행 중 정지 시 자동으로 시동을 끄고, 재출발하면 시동을 켜는 공회전제한장치(ISG), 경사로 저속주행장치(DBC) 등을 기본 모델부터 장착했다.

또 최고급 모델인 노블레스 스페셜은 ▲선행차량 급정지 등 전방추돌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긴급제동보조시스템(AEB) ▲사각지대 차량 또는 후방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인지해 경보해주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 ▲방향 지시등 조작 없이 차선 이탈 시 경고해주는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사전계약 결과, 스포티지 중고급 모델인 노블레스 트림(2601만원)이 40%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아차는 스포티지가 안전성과 편의성 등 기본기를 갖춘 만큼, 판매 증가를 확실시 하고 있다. 

티구안은 수입차 시장에서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지난 2008년 국내 첫 선을 보인 후 줄곧 베스트셀링카 자리를 지켜왔다. 때문에 수입차 업계와 폭스바겐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올들어 8월까지 티구안은 6069대 판매됐다.

스포티지와 티구안은 준중형급 SUV라는 점에서 경쟁 관계다. 두 차종 모두 2.0ℓ 디젤 엔진을 장착했다. 변속기는 스포티지가 6단 자동, 티구안은 7단 더블클러치(DSG)를 탑재했다.

크기는 스포티지가 약간 더 크다. 길이는 50mm, 폭은 45mm 차이지만, 차체 높이는 스포티지가 낮아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앞바퀴와 뒷바퀴의 거리인 축거도 스포티지가 66mm 길어 실내 공간에서 유리하다.

스포티지는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 디젤 엔진을 적용했으나 티구안은 유로5다. 엔진 성능 면에서 두 차의 차이가 더 벌어진다. 최고출력은 스포티지가 186마력/4000rpm, 티구안은 150마력/3500~4000rpm이다.

공인 연비는 같은 4륜구동 기준으로, 스포티지가 12.8km/ℓ로, 티구안의 12.7km/ℓ 대비 근소하게 높다. 판매 가격은 스포티지는 2340만~2842만원(6단 자동변속기), 티구안은 3860만~4880만원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티구안이 출시된지 오래된 만큼, 스포티지 신차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형 티구안이 이번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선보이는 만큼, 내년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SUV에 강점을 지닌 기아차가 디자인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신형 스포티지를 출시한 만큼, 하반기 소형 SUV 경쟁이 더 달아오를 것”이라며 “티구안 외에 CR-V, 닛산 캐시카이 등 쟁쟁한 수입차가 이 시장에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