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선진국 이미 도입...국가채무 관리 목적"
[뉴스핌=이영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계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을)은 15일 "페이고(Pay-go)원칙 법제화 추진 이면에는 국회를 견제하고 의원입법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계륜 의원은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페이고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의원 입법의 책임성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꼽고 있다"며 "이는 '의원 입법이 무책임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인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페이고는 예산이 필요한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마련 대책을 함께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법 시행에 따라 부담할 비용과 이를 충당할 방안을 제시하자는 취지의 페이고 제도 도입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19대 국회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가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요인은 의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입법이라는 것이 신 의원 주장의 요지다.
신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원입법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 재정 3조원을 수반했다. 같은 기간 정부 입법에 따른 재정 소요 규모는 39조5000억원으로 의원 입법의 10배를 훌쩍 넘었다.
따라서 신 의원은 "경제진작 실패와 재정관리 실패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추가경정 등 재정지출 확대 효과 미흡 등을 국회와 의원입법 특히 야당의 포퓰리즘식 입법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잘못된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원입법 뿐 아니라 정부입법에도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선진국들은 이미 페이고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페이고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