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도록 했다. 또 금품·향응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능동적으로 또는 갈취형으로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할 수 있도록 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인다.
또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깎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개정안을 9월 말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10월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