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송한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에서는 보수적인 아빠와 차도녀 딸의 갈등이 공개됐다. <사진=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방송캡처> |
12일 방송한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에서는 보수적인 아빠와 차도녀 딸의 갈등이 펼쳐졌다.
아빠는 딸이 노출이 심한 옷이나 핑크색 옷, 혹은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지말라고 했다. 반면 딸은 아빠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 했다. 이날도 딸은 아빠의 계속된 잔소리에 결국 신경질을 냈다. 이에 아빠는 "너 지난번에 그런 일 있고도 안 바꿀거냐"라고 다그쳤다.
아빠는 이날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딸이 SNS에 올린 사진이 이상한 사이트에 올라갔다. 몸매가 드러난 옷을 입은 딸의 사진을 보고는 갖은 외설과 악성댓글이 달렸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서 아빠의 마음이 더 무거워지게 된 것이다. 이에 아빠는 해당 사이트에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을 의뢰했다고 알렸다.
이날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에 출연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 사진 도용해서 악성댓글을 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피해 증거를 캡처, 확보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