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통신시장을 교란시키고 휴대폰 방문판매업 종사자 수를 되레 증가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학용 국회의원> |
지금껏 종사자 수가 일정수준을 유지했었다. 연도별 종사자 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30만2500명 2014년 30만3000명이던 것이 2015년 현재35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번 조사는 신학용 의원실의 요구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정치 자료를 처음 내놓은 것이다. 기존까지는 불법시장으로 간주돼 추정치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종사자 수 급증한 것은 단통법을 우회해 편법 보조금을 주는 프리랜서 계약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계약을 통면 공시지원금에 더해서 갤럭시노트5는 23만원, 아이폰6 16g는 27만원의 편법 보조금을 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 규제개혁을 해결된 과제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각종 불법, 편법행위로 시장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규제개혁위원회가 통과시킨 제도가 또 다른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규제가 해결된 것으로 처리한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