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정부에 환구법 관련 현실적 정책 마련 촉구
[뉴스핌=한태희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환구법) 시행령 중 소기업의 배상책임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보험료 중복 부담을 막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 한해 환경책임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소기업배상책임한도 신설을 요구했다. 오염물질이 배출량이 적고 사고가 나도 주변에 영향이 크지 않은 소기업에 대해선 배상책임한도를 100억원, 보장계약금액을 10억원으로 하는 초저위험군 '라군'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사고 발생 시 과실이 없고 환경안전법규를 준수한 소기업 사업자에 한해 일정 부분 차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중기중앙회는 또 보험료 중복 부담을 막기 위해 공동방지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보내는 사업장에 한해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으로 제안했다.
이외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벌칙적용 기한 유예, 환경오염사고에 한정한 배상책임 산정, 업종별·입지별 특성에 따른 배상책임한도 차등 기준 고시 등의 의견도 제출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환구법 제정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나 화평법·화관법·환구법 등 연이은 신규환경규제 입법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은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위법령 제정시 금번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되어 산업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구법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자를 신소하게 구제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