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newspim

속보

더보기

추자도 전복사고 왜? "너울 많이 쳐 배 순식간에 전복"

기사입력 : 2015년09월06일 11:12

최종수정 : 2015년09월06일 11:12

사망 8명, 실종 10여명…박 대통령 "수색·구조 최선 다하라"

[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5일 저녁 제주 추자도에서 출발한 뒤 10시간 넘게 통신이 두절됐던 낚시어선이 6일 오전 추자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이 배에는 선장과 낚시 관광객 등 약 20명이 승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6일 오전 11시 현재 3명이 구조됐고 8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승선 명단에는 있지만 실제 승선하지 않은 인원도 있어 정확한 실종자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저녁 제주 추자도에서 출발한 후 10시간 넘게 통신이 끊겼다가 6일 오전 전복된 채 발견된 전남 해남 석전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 탑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해경이 접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주해양경비안전서 등은 이날 오전 6시 25분경 추자도 남쪽 무인도인 섬생이섬 남쪽 1.1㎞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전복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5일 오후 7시쯤 전남 해남군 남성항으로 출항한 돌고래호는 출항 30여분 뒤인 오후 7시 38분 이후 통신이 두절됐다

함께 출항한 돌고래1호의 신고를 받은 해경과 해군이 합동으로 밤샘 수색작전을 벌인 결과 돌고래호는 다음 날 오전 6시 25분쯤 제주도 추자도 남쪽의 무인도인 섬생이섬 남쪽 1.2㎞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생존자는 3명이다. 이날 오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어선이 돌고래호에 탔던 남성 3명을 구조했다. 이들은 해경헬기로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구조된 승객 김모(47) 씨 등 3명은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해상에서는 아이스박스에 몸을 묶은 1명 등 8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선내에선 생존·사망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변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

생존자 박모(38) 씨는 이날 오전 병원에 옮겨진 후 "너울이 많이 쳐서 배가 순식간에 뒤집혔다"고 사고 당시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박씨는 "해상 이동 중 잠들어 있었는데 배의 시동이 꺼지면서 선장이 밖으로 나가라고 했고 이 와중에 배에 물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맨 마지막으로 배에서 빠져나가자 동시에 배가 뒤집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배가 뒤집힌 뒤에는 난간을 잡고 위로 올라가 다른 생존자 2명과 같이 뒤집힌 선박 위에서 버티며 구조를 기다렸다. 10시간 이상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한 것이다.

그는 "비가 와서 구명조끼가 축축해 승객 대부분이 착용하지 않은 채 옆에 놔두고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다른 생존자 2명과 함께 구조 이후 추자보건소를 거쳐 오전 8시 6분께 헬기로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완도해경과 공조해 경비함정 13척과 민간어선 5척을 동원해 추자도 인근 해상과 전남 해남 남성항 항로를 따라 수색을 벌이고 있다. 해수부는 이날 새벽 12시 35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대응중이다.

해수부와 해경은 경비함정 29척과 군함, 관공선, 어업지도선 등 동원 가능한 선박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며, 6일 오전 6시25분 실종 신고를 받은 지 9시간여만에 돌고래호를 발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50분 전복 선박의 통신 두절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이날 아침 오전 8시 40분 전복 선박 발견 및 생존자 구조에 대한 상황을 전화로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