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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제공> |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계 관련 인사 500여명을 비롯해 박주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법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무상교육 상황과 현안 및 유아교육재정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현 누리과정의 바우처 제도는 기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학부모에 대한 유아교육비․보육비 직접 지원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교육재정적 문제가 나타났다’고 전하며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받으면서 바우처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면 되지만, 사립유치원은 바우처에 약간의 추가 등록금을 통해 운영비는 물론 인건비와 시설비까지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우처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립과 사립의 지원 구분이 없어져야 하며, 공립과 사립 모두 기관단위 지원을 폐지하되, 인건비와 운영비는 바우처로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유아교육비 바우처 제도는 학부모들이 대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치원의 부족, 빈약한 정보 제공, 국공립유치원에 유리한 재정적 지원 등으로 인해 경쟁을 통해 이뤄지는 발견이 잘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쟁을 통한 발견이 활발해지려면 바우처 제도와 함께 최대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특히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들이 소비자들의 필요를 발견하려는 노력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사회 사회실장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전계층 무상교육 및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은 예산 대비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측면을 생각해 볼 때 획일화 된 유아교육을 초래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양육수당을 유아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학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 기준으로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중에서 선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 지역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은 유아교육 시설이 대도시와 광역시에 편중되어있는 현 상황에서는 소외계층과 지역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 회계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연세대 정병수 교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에 관련된 흩어진 제 규정, 용어, 양식 등을 통일하되, 그 통일안은 몇 가지 논리와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한정된 예산을 법률이나 행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쓰였는가를 보는 비영리 회계원칙 아래 또는 이를 준용하여 제정하고, 현재 사립유치원의 인적구성이나 예산 규모에서는 단식부기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용성의 원칙, 실무 연계성의 원칙, 재무지표의 용이성 원칙 등 관·항·목 체계의 3대 원칙을 세우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보고하는 결산서는 분량이 가능한 적되, 알기 쉽고도 재무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박세규 법무법인동인 변호사는 최근 사립유치원 교육비 기준의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원아모집 방법과 절차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아울러 유치원 폐쇄 근거를 강화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유치원 관련 법률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한편 한국총유치원연합회는 이 날 올림픽파크텔 베를린홀에서 제21회 전국 유치원 교사 동화구연대회를 개최했으며 전국 예선을 거쳐 올라온 총 15명의 공·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결선을 치뤘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