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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상대 소액주주 '합병정지 가처분' 각하

기사입력 : 2015년09월02일 17:58

최종수정 : 2015년09월02일 17:58

[뉴스핌=윤지혜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삼성물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2일 삼성물산 소액주주 강모 씨 등 19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사합병의 경우 절차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제소권자, 제소기간이 제한된다"며 "소급효 없이 확정된 이후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합병무효의 소를 통해 일률적으로 합병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합병등기가 이뤄지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병무효의 소와 별개로 합병무효 확인의 소가 허용된다거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 안에 대한 승인결의가 있을 때까지 합병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는 소액주주들의 신청은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우선주 합병비율의 불공정성과 우선주 종류주주총회 결의의 결여 등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우선주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채무자 우선주에 채무자 보통주와 동일한 합병비율을 적용해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강씨 등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1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우선주 주주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종류주총 개최까지 합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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