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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대책] 내년 영등포 등 5곳 포함 뉴스테이 2만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15년09월02일 15:44

최종수정 : 2015년09월02일 15:44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는 중형 임대주택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도심 주변 등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공급을 늘린다. 또 재무적투자자(FI)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만 부여하던 우선주 출자를 허용해 수익률을 보장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4000가구와 내년 한 해동안 최대 2만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연내 1만4000여가구의 뉴스테이 리츠 영업인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종류별로는 LH 부지 5222가구, 민간제안 5527가구, 재개발지역 3197호 등이며 이 가운데 6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추가로 LH 보유부지를 활용해 연내 4000가구를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 이달 수원호매실(800가구), 화성동탄2(500가구) 등 1300가구 규모의 3차 공모를 계획하고 있으며 11월에는 대구금호(594가구), 김포한강(900가구), 인천서창2(1208가구) 등 2700가구 규모의 4차 공모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가구(리츠영업인가 기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만5000가구는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우선 반영하고 수급상황을 봐가며 2만가구 규모로 늘리게 된다.

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서 물량을 공급토록했다. 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5000가구내외 공급할 예정인데 영등포 롯데푸드 부지면적(1만5000㎡, 500가구)를 포함해 5개 내외 부지를 촉진지구 예정지로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지구로 지정한다.
 
LH가 보유한 민간 매각용지와 자체 부지 등을 활용해 1만가구를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활용해 4000가구 내외의 뉴스테이를 내놓은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은 미분양 우려로 사업이 장기 지연된 광주시 누문지구(11만㎡)에서 3000여가구를 먼저 공급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3개 내외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매입임대 방식 등으로 뉴스테이 1000여가구를 내놓고 일정 가구수 이상을 공급하면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준주거까지 허용해 복합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리츠의 수익성을 높여 재무적투자자(FI)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나온다.

주택도시기금에만 허용하던 우선주 출자를 FI에게도 부여해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면 FI는 기금과 같은 순위이거나 기금보다 선순위로 우선주 참여가 가능하다

기금의 리스크 분산을 위해 기금은 모리츠에 출자하고 모리츠가 다수의 자리츠에 재출자하는 모자리츠도 도입한다. 모자리츠는 특정 자리츠의 수익률과 완충률을 낮춰도 모리츠에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다. 모리츠 주식 상장, P-ABS(우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도 추진한다.

은행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부문이 50% 이상 출자한 임대리츠에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총 대출금의 0.3%)를 면제해준다.

자산관리회사(AMC)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LH 공모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컨소시엄 구성때 AMC가 주도해 시공사와 함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MC가 직접 운용하는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취득제한도 현행 10%에서 20%로 완화한다.

이밖에 FI의 LH 공모참여때 구속력이 있는 투자확약서(LOC) 대신 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시기(12월 29일)에 맞춰 관련 세법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촉진지구내 도시건축규제 완화, 공공택지내 뉴스테이 우선공급, 산지존치비율 완화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 하위법령도 연내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택지지구내 공동주택용지를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하는 경우 준공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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