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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대책] 노후단독주택, 임대주택 재건축시 확정수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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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시범 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노후 단독주택을 다가구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하면 집주인은 공사비는 한푼도 들이지 않고 매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정수입을 받을 수 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이르면 오는 11월 시행한다.

이 사업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대학생,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노후주택을 LH에 위탁해 개발하거나 직접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 재건축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집주인은 관리부담 없이 계약한 기간 동안 예상 임대수익을 확정 지급받는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가구 주택 전부를 반환받는다. 임대기간 중에도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다.

대학생, 독거노인 등 저소득 1인 가구가 입주 대상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소 8년에서 최대 20년이다.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시가 4억8000만원인 30평 단층 단독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재건축 후 20년을 임대하면 LH로부터 매월 54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층, 8가구, 연면적 48평으로 재건축해 2가구를 본인이 거주하고 6가구를 임대한다.

재건축 공사비는 3.3㎡당 400만원으로 총 공사비는 1억92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연 1.5%의 고정금리로 LH가 융자를 받고 상환도 LH가 한다.

공사기간 살 곳이 필요한 집주인에게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한다. 정릉 지역 임대료 40만원으로 6개월을 가정하면 이주비 240만원이 초기에 지급된다.

LH에 주택을 위탁한 집주인이 내야하는 위탁 수수료는 매월 임대료의 7%다. 재산세, 소득세 등 세금과 주택수선유지비는 매월 10만원, 연 120만원 수준이다.

재건축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이 내야하는 월임대료는 28만원(시세 40만원의 70% 가정)이다. 이에 따라 6가구 만실 기준으로 집주인이 받는 한 달 총 임대료는 168만원, 1년에 2016만원이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기억할 필요가 없다. 위탁 관리를 맡은 LH가 모든 비용을 정산하기 때문이다.

임차인 모집, 임차인으로부터의 임대료 수납을 LH가 맡는다. LH는 공사비 상환액, 위탁 수수료, 세금 등을 제하고 집주인에게 매월 54만원을 지급한다.

단 월 54만원의 수입은 임대기간을 20년으로 계약했을 때의 상황이다. 임대 기간을 짧게 계약하면 자기자본을 내야하지만 그만큼 전체 다가구 주택을 빠른 기간에 취득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을 12년으로 계약하면 집주인은 추가로 받는 소득도, 추가로 내야하는 자기자금도 없다. 임대 최소 기간인 8년으로 계약하면 매월 자기자금 66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올해 11월 대상 주택을 모집하고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한다. 빠르면 내년 6월 첫 임차인이 입주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공공성을 띠는 사업이다보니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주택 전체를 팔거나 상속할 때 규제가 있다. 

전매제한 기간을 두거나 계약조건에 매매시 위약금을 내는 조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범 사업 운영 기간동안 보완해 마련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연내 개정 완료하고 법 개정사항은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예산을 마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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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국내 정식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면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연계하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약물 도입 이후 접근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6 gdlee@newspim.com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심사 중이다. 업체가 신청한 사용 기준은 임신 63일(9주) 이내다. 허가 후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안전성을 살핀 뒤 사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약물 도입 이후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이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물 허가와 별개로 청소년 보호체계 전반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과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상담, 또 안전하게 임신이 중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기의 경우 특히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얼마 전 청소년 상담을 진행해 왔던 단체와 만났을 때도 여러 우려 사항을 들었다. 그런 우려 사항을 잘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초기 도입 방식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약물 도입 이후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 청소년과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의 접근성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민경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은 "접근성 문제는 여성계와 논의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약물이 도입되면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에 대해 대상별·지역별로 접근성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접근성에 제한이 없도록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과정에서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과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 성평등부가 관련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왔다"며 "성평등부의 경우 임신중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계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수렴해 관계부처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을 들었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된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생애과정별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으로 들어 있었다"며 "취임 이후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다부처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협의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부처가 함께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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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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