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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대책] 노후단독주택, 임대주택 재건축시 확정수입 받는다

기사입력 : 2015년09월02일 15:15

최종수정 : 2015년09월02일 15:15

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시범 시행

[뉴스핌=김승현 기자] 노후 단독주택을 다가구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하면 집주인은 공사비는 한푼도 들이지 않고 매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정수입을 받을 수 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이르면 오는 11월 시행한다.

이 사업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대학생,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노후주택을 LH에 위탁해 개발하거나 직접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 재건축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집주인은 관리부담 없이 계약한 기간 동안 예상 임대수익을 확정 지급받는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가구 주택 전부를 반환받는다. 임대기간 중에도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다.

대학생, 독거노인 등 저소득 1인 가구가 입주 대상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소 8년에서 최대 20년이다.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시가 4억8000만원인 30평 단층 단독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재건축 후 20년을 임대하면 LH로부터 매월 54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층, 8가구, 연면적 48평으로 재건축해 2가구를 본인이 거주하고 6가구를 임대한다.

재건축 공사비는 3.3㎡당 400만원으로 총 공사비는 1억92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연 1.5%의 고정금리로 LH가 융자를 받고 상환도 LH가 한다.

공사기간 살 곳이 필요한 집주인에게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한다. 정릉 지역 임대료 40만원으로 6개월을 가정하면 이주비 240만원이 초기에 지급된다.

LH에 주택을 위탁한 집주인이 내야하는 위탁 수수료는 매월 임대료의 7%다. 재산세, 소득세 등 세금과 주택수선유지비는 매월 10만원, 연 120만원 수준이다.

재건축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이 내야하는 월임대료는 28만원(시세 40만원의 70% 가정)이다. 이에 따라 6가구 만실 기준으로 집주인이 받는 한 달 총 임대료는 168만원, 1년에 2016만원이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 같은 내용을 자세히 기억할 필요가 없다. 위탁 관리를 맡은 LH가 모든 비용을 정산하기 때문이다.

임차인 모집, 임차인으로부터의 임대료 수납을 LH가 맡는다. LH는 공사비 상환액, 위탁 수수료, 세금 등을 제하고 집주인에게 매월 54만원을 지급한다.

단 월 54만원의 수입은 임대기간을 20년으로 계약했을 때의 상황이다. 임대 기간을 짧게 계약하면 자기자본을 내야하지만 그만큼 전체 다가구 주택을 빠른 기간에 취득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을 12년으로 계약하면 집주인은 추가로 받는 소득도, 추가로 내야하는 자기자금도 없다. 임대 최소 기간인 8년으로 계약하면 매월 자기자금 66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올해 11월 대상 주택을 모집하고 내년 1월 공사를 시작한다. 빠르면 내년 6월 첫 임차인이 입주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공공성을 띠는 사업이다보니 집주인이 계약 기간 중 주택 전체를 팔거나 상속할 때 규제가 있다. 

전매제한 기간을 두거나 계약조건에 매매시 위약금을 내는 조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범 사업 운영 기간동안 보완해 마련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연내 개정 완료하고 법 개정사항은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예산을 마련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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