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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5 국감] 이통3사, '기본료 폐지' 압박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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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중 통신비 인하 압력 직면

[뉴스핌=김신정 기자, 민예원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통3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통신비 폐지 또는 인하 압박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통신비 기본료 폐지는 이미 여러차례 정치권의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다.

<사진설명=이동통신사 대리점 전경, 사진 이학선 기자>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이통사들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해 가계통신비 인하 여력이 입증됐다"며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료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도 가세하고 나섰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2013년까지 이통3사의 누적흑자가 36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통신비기본료 1만 1000원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내놨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데이터중심요금제 효과가 주효했다.

이런 탓에 단통법이 이번 국감에서 주요 '단골'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단통법이 결국 마케팅 비용을 줄여 이통사 배만 불린 격이라는 지적과 함께 휴대폰 시장 침체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들이 제한된 보조금을 지원하다보니 고가폰 수요가 줄어 전반적으로 휴대폰 시장이 침체기에 빠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이통3사의 위법활동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뒤늦게 이뤄진 점도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통사 '봐주기'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런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지난 3일 부랴부랴 최신 스마트폰을 판매한 대리점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며 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또  '20% 요금 할인제'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유로 LG유플러스에 대해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뒷북 제재'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밖에 아직 이통사와 관련해 남아 있는 제재 사안도 있다. 방통위의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와 KT의 직영대리점 수수료 과대지급건이 현재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더욱이 여야 할 것 없이 이통3사 CE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통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불법 마케팅 의혹과 관련 장동현 SKT 사장과 휴대폰 다단계 판매건으로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통3사 CEO들이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나 국내 출장 등의 이유로 임원들이 대신 참석해 올해도 증인참석 여부는 미지수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아직 제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 질의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맞다"며 "특히 국감에서 매번 거론되는 통신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공개불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는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통신기본료 폐지요구에 대해 여전히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통신산업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터무니 없는 요구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현 요금체계는 스마트폰 이용 확산으로 기본료와 통화료 구분이 없는 통합요금제로 대체된 지 오래됐다"며 "현 요금제의 기본료 구분은 명목상의 구분일 뿐, 과거 이부요금제와 같은 기본료 개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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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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