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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둥근 모서리' 특허 무효 판정

기사입력 : 2015년08월19일 07:54

최종수정 : 2015년08월19일 08:29

손해배상소송 결과에 직접 영향 주지는 않아

[뉴스핌=김성수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근거 중 하나인 아이폰 디자인 특허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재심사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다.

삼성 갤럭시S와 애플 아이폰4 <출처=블룸버그통신>
18일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버지 등에 따르면 USPTO 중앙 재심사부는 지난 5일 애플이 보유한 미국 디자인 특허 제618677호(D'677)에 대한 일방 재심사에서 비최종(non-final) 거절 판정을 내렸다.

이 특허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 둥근 모서리, 가운데 하단 버튼 등 애플 아이폰의 전반적 디자인 특징을 담고 있다.

그러나 USPTO는 D'677 특허의 보호를 받기 위한 애플의 기술(describe)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최종 결정이 아닌데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양사의 법률 공방이 계속될 경우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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