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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때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다

기사입력 : 2015년08월17일 15:59

최종수정 : 2015년08월17일 15:59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핌=김승현 기자]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오피스텔도 함께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안에 있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보유 기숙사, 사택을 구입한 사람 각각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된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주택과 상가,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복리시설만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는 주택 및 상가 미분양 우려가 있어 조합의 부담이 컸다.  

상대적으로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을 짓도록 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김희국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수익성만을 노려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많아지는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시행령 등에서 오피스텔 비율과 같은 세부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정비구역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보유 주택을 사들인 사람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공공기관 직원 기숙사로 활용하는 사택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실상 조합원 자격을 얻기 힘들어 매수인을 찾기 어려웠다.

세종시로 이전한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소유한 서울 반포 주공단지 내 사택이 대표적 사례다. KDI는 반포 주공단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사택 19채를 팔지 못하고 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정비사업지구 내 1인이 소유한 여러 채의 주택을 나눠 팔때 1인에게만 대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양수인 1인 혹은 1개 법인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게 김희국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희국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때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토록 한정하고 있다”며 “미분양 우려가 적은 오피스텔도 가능토록 포함함으로써 도시정비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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