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롯데 왕자의 난] 17일 '운명의 날'…분주한 롯데家

기사입력 : 2015년08월14일 14:17

최종수정 : 2015년08월14일 14: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간 표를 모아라! 신동빈 회장, 일본행…신동주 전 부회장, 국내로

[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17일 롯데 앞날을 결정할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롯데가(家) 사람들이 분주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주총을 대비하기 위해 지난 13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2일 신동빈 회장 대척점에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 의중을 듣기 위해 일본에서 국내로 돌아왔다.

14일 롯데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주주총회 표 대결 승자가 롯데그룹 왕좌에 한발 더 다가설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번 주총 안건은 사외이사 선임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이사 교체 안건은 빠져 있다. 경영권 다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안건은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주총이 향후 롯데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주총에서 표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롯데가 분쟁의 승자가 갈리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이나 사외이사 선임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번 안건이 부결되면 신 전 부회장이 한발 앞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신동빈 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주총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누가 더 많은 우호지분을 확보했는지 판가름이 난다는 이야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좌)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우) / <사진=김학선·이형석 기자>

현재 양 쪽은 서로가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신동빈 회장은  지난 11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를 공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1.4%의 지분만 보유했을 뿐이고 약 33% 정도를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광윤사가, 33% 정도를 우리사주협회에서 가지고 있다. 남은 31% 정도를 롯데홀딩스 임원들이 경영하는 자회사나 조합이 가지고 있다.

결국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우리사주협회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에 승부가 갈리는 형태다. 

광윤사 지분 33%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편을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31%를 보유한 계열사 등은 신동빈 회장 편을 들 가능성이 크다. 결국 우리사주협회의 선택이 승부를 좌우하게 되는 셈이다.

주총까지 남은 기간은 오늘을 포함해 3일. 이 시간 동안 누가 더 분주히 움직였냐에 따라 롯데가 분쟁은 변곡점을 맞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