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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을 맞아 음주운전 적발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자에 대한 특별 감면이 실시되면서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렸다. <사진=뉴시스> |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생계형 사범및 재계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행정처분자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파인(www.efine.go.kr) 홈페이지에 접속량이 폭주하고 있다.
이파인 홈페이지는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감면에 해당되는 요건을 13일 홈페이지 메인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0시부터 2015년 7월12일 24시 사이에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에 포함되면 위 기간 운전면허 벌점이 모두 삭제되며,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집행 철회된다. 즉, 결격기간이 사라져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사항도 공지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와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등은 정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파인 홈페이지 참조.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